[기타] 탈북민 김련희씨 국보법 위반 첫 재판…"저는 북쪽사람이다"
  • 북민위
  • 2023-11-09 1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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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탈북한 뒤 북송을 요구해온 김련희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지 약 3년 만에 첫 재판이 열렸다.

'평양시민 김련희 송환촉구모임' 기자회견
                                              '평양시민 김련희 송환촉구모임' 기자회견

8일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홍은아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씨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2016년 3월 모 대사관에 들어가 북한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면서 대사관 측이 퇴거하라고 하는데도 그에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5년 11월 북한의 선전매체가 북한 사회주의 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의 기사를 소셜미디어(SNS)에 링크한 뒤 댓글을 다는 등 2020년 4월까지 모두 50차례에 걸쳐 이적표현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비슷한 시기 모두 16차례에 걸쳐 이메일 등을 이용해 이적표현물을 취득·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공소사실을 적극 부인하며 대부분 증거들에 대해 다퉈보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평양시민으로서 스스로 자기 조국이라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데 대해 대한민국이 수용하지 못하고 위험시한다는 게 사건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김씨는 "저는 강제로 대한민국 국민권을 받았다. 저는 북쪽 사람이다"고 했다.

김씨는 중국에서 브로커에게 속아 한국으로 왔다며 자신을 북송해달라고 그동안 요구해왔다. 정부는 국민을 북송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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