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민위
- 2023-11-09 12: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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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지원 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이 축소됐다.
또, 외부 인력에 의한 모니터링이 보장되지 않는 사업에는 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
통일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이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게끔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통일부 고시)을 개정해 8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협력기금의 지원 기준이 현행 '연 3회 한도', '전체 사업비의 70% 범위'에서 '연 1회 한도', '전체 사업비의 50% 범위'로 축소됐다.
지방자치단체는 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통일부와 자치단체의 협력기금을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도 없다.
특히 사업 현장 접근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기금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국내 사업단체가 직접 방북하지 못한다면 국제기구 등 공신력 있는 기구가 사업 현장 모니터링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라며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인도지원 원칙을 준수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금까진 남북관계 특수성을 고려해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의 수행 단체와 사업내용을 정산 때까지 비공개했으나, 앞으로는 다른 국고보조사업과 마찬가지로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을 통해 세부집행 내역을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이미 기금을 지원했더라도 투명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6개월 지속되거나 사업 단체가 투명성 확보 책임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되면 환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 조처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의 대북지원이 조율된 체계로 이뤄지도록 통일부 장관이 자치단체에 대북 지원사업에 대한 사전 협의와 지원 전 통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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