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민위
- 2023-11-08 07: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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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대북 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대북전단 금지법'의 위헌 결정에 반발하며 군사적 위협을 가했다.
조선중앙통신은 8일 "괴뢰 지역에서 '대북삐라살포금지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강행되고 관련 지침 폐지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종전의 대응을 초월해 놈들의 삐라 살포 거점은 물론 괴뢰 아성에까지 징벌의 불소나기를 퍼부어야 한다는 것이 격노한 우리 혁명무력의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통신은 "불꽃 하나에도 폭발할 수 있는 일촉즉발의 현 정세 속에서 우리 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악랄하게 헐뜯는 적대적인 심리전이 우리와의 접경지역에서 자행될 때 조선반도(한반도)에서 유럽과 중동에서 일어난 사태와 같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없다"고 위협했다.
그러면서 "반공화국 삐라 살포를 비롯한 심리 모략전은 곧 《대한민국》 종말의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신은 "삐라 살포는 교전 일방이 상대방을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벌리는 고도의 심리전이며 전쟁 개시에 앞서 진행되는 사실상의 선제공격"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역적 패당은 '탈북자' 쓰레기들이 날린 반공화국 삐라 살포로 2014년의 화력 무기에 의한 교전, 2020년의 북남공동연락사무소 완전 파괴라는 결과가 산생된 사실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며 무력 도발 책임을 돌렸다.
통신은 "지금까지 비록 허줄하긴 해도 '대북삐라살포금지법'이라는 것이 있었기에 우리의 참을성이 적용되었다"며 "인간쓰레기 놈들의 더러운 물건 짝으로 인한 악성 전염병의 유입으로 건국 이래 처음으로 되는 대동란의 사태를 겪은 우리 인민의 분노는 이미 최고조에 이른 상태"라고 맹비난했다.
헌법재판소는 대북 전단 금지법이라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 등에 대해 지난 9월 위헌 결정을 내렸다.
북한은 코로나19 기간에는 대북 전단을 통해 바이러스가 유입됐다는 비과학적 주장을 펼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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