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민위
- 2023-10-24 08: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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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내 탈북민 강제북송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연말 유엔총회에서 다뤄질 북한인권결의안 초안 논의가 본격화했다.
탈북민 강제북송이 인권과 관련한 중대사태라는 점에서 올해 결의안이 지난해보다 한층 강경한 어조와 표현을 담아낼지 주목된다.
북한인권결의안을 주도하는 유럽연합(EU)대표부 측은 24일 연합뉴스에 "EU는 유엔총회 3위원회(에 제출될) 북한인권결의안을 준비 중"이라며 이달 말 결의안 초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북한인권결의안은 통상 EU가 초안 작성을 주도하고 주요국이 회람해 문안을 협의하는 과정을 거친다. 결의안이 유엔총회 산하 인권을 담당하는 3위원회를 통과하면 연말 총회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채택되는 절차를 밟는다.
지난해 결의안에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등 당시 국제적으로 논란이 된 사건에 관한 언급이 추가됐다. 이에 비춰 올해도 재중 탈북민의 대규모 강제북송 사건이 관련 문안에 반영될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북한인권 단체인 북한정의연대는 중국 랴오닝성과 지린성에 억류됐던 탈북민 600여 명이 지난 9일 북한으로 강제 송환됐다고 밝혔고, 이에 대해 정부도 상당수 북한 주민이 북송됐다고 확인한 바 있다. 북한이 팬데믹 여파로 닫았던 국경을 재개방하면서 탈북민의 추가 북송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U는 기존 결의안에서 이미 우려사항으로 지적된 강제송환 문안을 갱신하는 방안을 두고 관련 핵심국과 협의 중이다.
EU 측은 "결의안은 포괄적이고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포함한 북한 인권상황의 모든 측면을 다루고 있다"면서 "해당 (강제송환) 문안과 관련해 가능한 업데이트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결의안 중 강제송환 관련 문안은 강제북송된 탈북민에 대한 구금, 고문 등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대우나 처벌 등 인권침해 실태를 지적하며 모든 국가에 강제송환금지 원칙(principle of non-refoulement)을 비롯해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1951)과 난민의정서(1967) 등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다만 중국 같은 특정 국가나 특정 사례를 거론하진 않았다.
한국도 공동제안국 일원으로 문안 협의 과정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지난해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에 4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했다.
2008년부터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가 2019년부터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3년 연속 불참했지만,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 공론화를 중시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다시 공동제안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다만 결의안을 주도하는 EU가 '컨센서스 채택'(표결 없이 전원 동의)에 주안점을 두는 것으로 알려져, 해당 문안의 표현수위가 얼마나 강해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U 측은 "결의안은 최근 몇 년 동안 표결 없이 채택됐고 올해도 그렇게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8년 연속 3위원회와 유엔총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은 2012∼2013년과 2016∼2022년으로 총 9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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