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민위
- 2023-10-12 07: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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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9·19 남북군사합의'의 실효성을 두고 강하게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우리의 안보태세만 저해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접경지역 충돌을 막는 역할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반박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지상과 해상·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게 골자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9·19 합의는) 결과적으로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의 안보태세만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우리는 합의를 지키고 있지만, 북한은 무인기 침투 등 최소 17차례에 걸쳐 명백하게 합의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노골적인 핵 위협을 비롯해 군사 적대행위를 지속하는 상황"이라며 "사실상 유명무실한 합의에 대해 언제든 재검토하거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을 염두에 둬달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상황을 거론, "이스라엘도 하마스에 대한 감시정찰 자산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기습공격을) 막았을 것"이라며 "지금 9·19 합의로는 감시정찰자산을 통해 북한의 장사정포 동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9·19 합의는 우리의 정찰자산 운용을 과도하게 막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불리한 내용이 들어있다"며 "(효력정지 문제는) 국가안보회의에서 신중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9·19 합의 이후 접경지역의 남북 간 우발적 충돌 위험이 감소했다"며 "9·19 합의는 남북의 우발적 오판에 의한 충돌 막는 방화벽"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명백한 중대 도발이 없는 가운데 한국이 지속해서 9·19 합의 폐기를 언급하면 북한에 도발의 명분을 줄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우상호 의원도 "9·19 합의는 접경지역의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제한된 합의인데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있으니 합의를 파기해야 한다는 건 말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최근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도 여야는 시각차를 드러냈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2020년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한마디에 제정 논의가 이뤄진 법"이라며 "헌재 위헌결정에 따라 위헌 조항을 삭제하는 게 마땅하다"고 환영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헌재는 (대북전단금지법) 입법 목적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전단을 살포해서 북한이 도발하면 통일부 장관과 정부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김영호 장관은 "대북 전단 살포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관한 문제"라며 정부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개정안 발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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