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민위
- 2023-10-06 08: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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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지원 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규모가 축소되고 지원 조건도 까다로워진다.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연간 지원 기준을 축소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하 개정안)을 5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협력기금의 지원 기준이 현행 '연 3회 한도', '전체 사업비의 70% 범위'에서 '연 1회 한도', '전체 사업비의 50% 범위'로 줄어든다.
지방자치단체는 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사업 현장 접근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기금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코로나19 방역 조처로 북한이 국경을 봉쇄했을 때처럼 인도적 지원사업의 현장 모니터링이 불가능하고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기금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이미 기금을 지원했더라도 투명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6개월 지속되거나 사업 단체가 투명성 확보 책임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되면 환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남북협력기금을 지원받은 단체가 대북 지원 물품을 반출 신청할 때엔 다른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지원금이 있다면 이를 밝혀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중복 지원을 방지하는 등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대북지원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공공기관, 민간단체 사업에 자금을 대려면 통일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지금은 통일부 장관과 사업 계획을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의무사항이 아니다.
이와 함께 남북관계 특수성을 고려해 남북협력기금이 투입된 대북지원사업의 내용을 사업완료와 정산 때까지 비공개하도록 한 근거 규정은 삭제하고, 다른 국고보조사업과 마찬가지로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세부집행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가 강조해온 '법과 원칙에 따른 질서 있는 대북 교류협력사업' 기조가 반영된 것이다.
통일부는 이달 25일까지 개정안에 관한 여론을 수렴하고 개정 절차를 완료해 연내에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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