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민위
- 2023-09-26 07: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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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북한 노동자들을 대거 받아들여 옛 소련권인 중앙아시아 지역 출신 인력을 대체해야 한다는 현지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
이달 중순 러시아 극동을 방문한 김정은과 블라디미르 푸틴 간 정상회담에서 북한 노동자 러시아 파견 문제가 논의됐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온 주장이다.
모스크바 '플레하노프' 경제대학 국제금융시장 학과 교수인 일야스 자리포프는 24일(현지시간) 리아노보스티 통신 인터뷰에서 경제 협력 활성화가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된다면서, 우선적 협력 분야로 북한 노동자 러시아 파견을 꼽았다.
그는 북한 노동력을 활용해 러시아에서 일하는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 출신 사람들을 부분적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력 대체가 유망한 분야로는 건설업·농업·제조업 등을 꼽았다.
자리포프 교수는 북한 노동자 초청을 위한 법적 토대 마련을 위해 지난 2007년 8월 체결된 '러북 상호 임시노동활동에 관한 정부간 협정'을 복원할 것도 제안했다. 양국 노동자들의 상대국 내 근로활동을 보장한 이 협정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추진으로 인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로 중단된 상태다.
안보리는 2017년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375호에서 회원국들에 북한 노동자에 대한 고용 허가 부여를 금지했고, 2397호를 통해선 회원국들이 자국 내 북한 노동자들을 2019년 12월 22일까지 모두 송환시키도록 했다.
북한은 한때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세계 각국에 5만∼10만명의 노동자를 파견해 외화벌이를 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 노동자 활용은 심각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러시아에도 구미가 당기는 방안이다.
러시아는 자국 내 노동시장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중앙아 출신 노동자들이 경제난과 전쟁으로 대거 귀국한 데다 상당수 러시아 젊은이는 우크라이나 전장에 동원되면서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하지만 북한 노동자 초청을 위해선 러시아도 승인했던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일각에선 러시아가 인도주의 차원의 협력이란 명분으로 안보리 제재를 무시하고 북한 노동자를 받아들일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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