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민위
- 2023-09-07 0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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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친북 단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주최 행사에 참석한 윤미향 의원(무소속)에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절차에 들어갔다.
통일부는 6일 조총련 주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도식에 참석한 윤 의원을 비롯한 9명에게 북한 주민 접촉 경위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경위서 제출 시한은 오는 13일이다.
통일부는 경위서 등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조사를 벌여 미신고 접촉으로 판단하면 과태료부과심의위원회를 열어 잠정 결정한 과태료를 사전 통보하게 된다.
부과 대상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통일부는 이를 반영해 과태료를 확정·통지한다. 만약 이의 제기로 정상이 참작되면 과태료가 면제·감면될 수도 있다.
통일부가 윤 의원의 조총련 주최 추모행사 참석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판단한다면 과거 위반 전력 등을 고려해 최고액인 200만원을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확정된 과태료에 불복하면 법원이 사안을 다루게 된다.
앞서 통일부는 전날 위법행위가 없다는 윤 의원의 입장문에 "일방적 주장"이라고 일축하고, "남북교류협력법 제30조에 따라 조총련 관계자는 '북한 주민'으로 간주하며, 조총련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려면 통일부의 접촉신고 수리가 선행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윤석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른 남북관계 기조에 따라 남북교류협력법령 위반에도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남북 대화와 교류를 강조한 문재인 정부에서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과태료 부과가 단 1건에 그쳤다. 윤석열 정부 들어 지난달까지 5건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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