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민위
- 2023-08-26 08: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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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인권단체들이 한국 정부 앞으로 서한을 보내 국군포로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률안 마련을 호소했다.
2013년 이후 북한에 구금 중인 김정욱 선교사의 형 김정삼씨와 한·미·영·캐나다 등 국내외 15개 인권단체는 지난 25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국군포로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위해 국무회의 승인을 거친 정부 법안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서한은 "정부는 국군포로 문제에 대한 국내외 인식을 높이고 사망자 유해 송환을 포함한 즉각 송환과 책임규명 실현 등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의 국군포로 및 그 가족에 대한 중대인권침해에 대한 조사·기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2007년 이후 북한에 억류 중인 국군포로 수 등 기본 통계조차 업데이트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2010년 출범한 '6.25전쟁 납북진상규명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국군포로에 대해서도 전시 민간 납북자와 같은 수준의 사실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한은 또 "북한 억류 중 '적대행위'에 따른 국군포로 3등급제 폐지, 미 국방부의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DPAA) 같은 미송환 국군포로 전담 부서 창설, 국군포로 훈장 창설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국군포로 진상위 설치 요구는 이전에도 제기된 바 있지만, 단일 요구사항으로 서한을 보내 정부 법률안 마련을 촉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지난 18일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3국이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공약한 것이 계기가 됐다.
당시 3국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북한내 인권 증진을 위해 협력을 강화할 것이며, 납북자, 억류자 및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공동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조 실장 앞으로 서한을 보낸 것은 그가 2021년 국회의원 시절 '6·25전쟁 국군포로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사실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안은 그해 8월 국방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심의되지 않고 있다.
현재 국내에 남은 생존 탈북 국군포로는 12명뿐이다.
서한 수신인 밑 참조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박진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이 명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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