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민위
- 2023-08-17 06: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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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6일 중국 내 탈북민을 난민으로 규정하면서 이들이 한국에 입국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재중 억류 탈북민 강제송환 반대 기자회견 및 세미나' 축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국 내 탈북민은 불법입국자이기에 앞서 그 생명과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난민으로 규정돼야 할 것"이라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북송은 국제규범의 정신에 배치되며 '강제송환 금지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 내 탈북민들은 국제기준에 따른 인권을 보장받고 한국 등 본인이 희망하는 국가로 입국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한국과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재중국 탈북민의 구금과 강제북송 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한다"며 탈북민을 불법입국자로 간주하는 중국 정부를 압박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한국으로 오기를 희망하는 모든 탈북민들을 전원 수용할 것"이라며 "중국을 비롯한 제3국에 있는 탈북민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국내로 입국하고 그 어떤 차별이나 불이익 없이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도 성명문을 통해 "중국 정부가 국제협약인 '난민지위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을 준수하고, 강제북송을 즉각 중단할 것과 탈북민의 의사에 따라 한국 또는 제3국으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주제연설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탈북은 그들이 생존하기 위한 권리를 행사하는 명백한 정치적 선택"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이 주최하고 북한인권정보센터가 주관한 이날 세미나에서 북한 인권 전문가들은 중국 내 탈북민 인권 침해 문제 등을 제기했다.
서보배 북한인권정보센터 연구원은 "2023년 8월 기준 북한인권정보센터 통합인권 DB에는 총 8천148건의 (탈북민) 강제송환 사건이 축적돼 있다"며 "강제송환 사건 중 7천983건이 중국에서 체포돼 북송된 사건으로, 전체 강제송환의 98%가 북·중 강제송환"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강제송환 피해자의 약 75%가 여성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중국 현지 남성과의 혼인을 매개로 은신처를 확보하는 게 점차 여성 탈북민에게 일반화되면서 여성이 탈북하는 비율이 급증하였기 때문"이라며 "이들은 불법적인 신분으로 인해 상당수는 중국에서 인신매매와 강제혼인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정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북한의 코로나19 국경 봉쇄 해제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중국에 구금된 약 2천명의 탈북민들이 조만간 강제북송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며 구금 중인 탈북민 실태 파악과 중국 정부의 국제법 의무 이행 촉구 등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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