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민위
- 2023-08-03 07: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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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민들이 최근 중국 방문을 위해 여행사를 통해 주한 중국 영사관에 비자를 신청했다 거부당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중국은 비자 발급을 위해 출생 장소가 기록된 상세 기본증명서 등 서류를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 이후 중국 비자 발급 절차가 코로나 이전보다 복잡해진 가운데 출생지 등 이전에 요구하지 않던 개인정보를 요구해 탈북자들의 입국을 봉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라북도 군산에 거주하는 탈북민 이만금(가명)씨는 최근 중국 방문 비자를 받기 위해 여행사를 찾았다. 여행사가 이씨에게 요구한 서류는 신청서와 여권, 주민등록증, 예방접종확인서 외에도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여권발급기록(영문) 등이었다. 특히 상세 내역이 포함된 기본증명서에는 등록기준지와 출생 장소가 포함돼 탈북민 신분이 드러나게 된다. 탈북민들의 경우 대부분 등록기준지가 경기도 안성시 하나원 주소로 돼 있고, 출생 장소는 북한 지역으로 표기되는데 이씨의 경우 출생 장소가 함경북도 00시 00동 00반으로 기재돼 있다고 한다. 또 기본증명서 상세 내역에는 탈북민이 국적을 취득한 날짜와 주민등록번호 변경 전후 날짜까지 기록돼 있다. 일반 국민의 경우 태어난 시점을 기준으로 국적 취득일이 되지만 탈북민의 경우 하나원 입소 이후가 국적 취득일이 된다. 이씨는 “기본증명서를 본 여행사 직원이 ‘탈북자군요. 탈북자는 비자를 내주지 말라는 중국 대사관의 지침이 있었다’고 말하며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탈북민 허영심(가명)씨도 지난 4월 중국 비자 발급을 위해 여행사를 찾았다가 탈북민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고 한다. 허씨는 “광주에서 안 돼 서울 대림동에서 여행사를 하는 지인에게 비자 신청을 부탁했더니 탈북자 비자를 내주면 여행사 영업을 2주간 정지당한다는 얘길 들었다”고 말했다.
중국은 여기에 더해 비자 신청서 학력란에 ‘고등학교’까지 기재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0년 넘게 중국과 무역을 해온 탈북민 김지철(가명)씨는 “6월 코로나가 끝나고 처음 중국 비자 신청을 했더니 신청서에 ‘고등학교’까지 적어내라더라”며 “요구하는 서류 종류도 많아 비자 신청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고등학교 기재는 과거에는 없던 항목이다.
중국은 과거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국 국적 탈북민을 식별해 비자 발급을 거부한 사례가 있다. 탈북민들에 대한 복수 여권 발급이 금지된 2000년대 초반 중국은 단수 여권자 가운데 거동 수상자에 대해 ‘호적등본’을 요구해 탈북민 여부를 가려냈다. 이후 탈북민의 복수 비자 발급이 가능해지고 중국에 가는 탈북민의 수가 급증하자 ‘125′, ‘225′로 시작하는 주민등록번호로 탈북민을 식별해 입국을 거부해왔다. 125, 225는 경기도 안성 하나원 소재지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번호로 탈북민 신분이 쉽게 드러났다. 경기도 안성과 김포 지역 주민들도 같은 주민등록번호를 공유해 비자 발급 때 탈북자로 오해를 받는 등 불편을 겪기도 했다. 이에 2009년 이명박 정부가 탈북민의 주민등록번호를 하나원 기준이 아닌 거주지 기준으로 변경하는 법 개정 후 탈북민 식별이 어려워졌다. 주재우 경희대 교수는 “북·중 간 밀착이 지속되면서 북한이 탈북민의 중국 입국을 막아달라고 요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주민번호로 탈북민 식별이 안 되니 기본증명서 등을 통해 탈북자를 가려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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