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민위
- 2023-06-21 10: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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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김승욱 기자 = 군 당국은 북한이 무인기 도발을 재차 감행할 경우 10여 대의 무인기를 평양으로 날려 보내 응징하겠다는 공세적 대응 원칙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북한이 대남 정찰용 단·장거리 무인기를 대량 개발하는 동향이 포착되는 등 무인기 도발 가능성에 대해 군의 강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군 고위 소식통은 20일 "북한이 서울 상공으로 무인기 1대를 보내면 군은 10배 이상의 무인기를 평양으로 날려 보내 핵심 목표물 상공을 휘젓고 다니도록 조치한다는 게 군 내부적인 의지"라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드론작전사령부가 창설되면 드론 전력을 활용해 감시정찰, 타격, 전자기전 등 방어적 그리고 공세적인 임무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무인기에 대응해 우리 군이 무인기를 북측으로 날릴 경우 정전협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위권 차원으로 해석해달라"고 말했다.
유엔군사령부는 지난해 연말 북한의 무인기 침투에 대해 '정전협정 위반'(committed a violation), 이에 대응한 우리 군 무인기의 북한 영공 진입은 '정전협정 위반으로 여겨질 수 있다'(constitutes a violation)고 각각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국방부는 "유엔사가 본연의 임무인 정전협정의 관리 측면에서 판단한 것이라고 본다"며 "우리 군이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무인기를 운용한 것은 자위권 차원의 조치로 정전협정에 의해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군은 이달 말까지 북한 전 지역을 정찰 감시할 수 있는 소형 무인기 100대를 순차적으로 확보하고 있고, 장거리 정찰드론도 작전에 충분한 수량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형 무인기는 시간당 수백 ㎞의 비행 능력과 비행조종컴퓨터, 인공위성위치정보(GPS), 복귀 기능 관성항법장치 등을 갖췄으며, 통신 범위 밖에서도 자동으로 비행하고 북한 지역에 추락할 경우 데이터를 자동으로 불태우는 기능도 탑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태양광 전지를 연료로 고고도에서 장거리 정찰이 가능한 드론을 확보했으며, 연말까지 북한군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 형상의 소형 무인기도 개발한다. 스텔스 소형무인기도 사전에 입력된 경로로 시간당 수백㎞를 비행할 수 있고, 임무 완료 시 자동으로 복귀하는 기능도 탑재한다.
소식통은 "북한이 무인기 도발을 재차 감행하면 우리는 다량의 드론을 투입할 능력을 이미 갖췄고 강한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은 대북 무인기 작전 등이 주요 임무인 '드론작전사령부'를 오는 9월 창설할 계획이다.
지난 4월 입법 예고한 '드론작전사령부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입법안에 명시된 사령부 임무는 "전략적·작전적 수준의 감시, 정찰, 타격, 심리전, 전자기전 등의 임무와 드론 전력의 전투발전 업무를 수행한다"고 돼 있다.
이는 북한의 다양한 비대칭 위협에 대응해 드론을 방어 및 공격작전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미다.
군 소식통은 "북한 무인기 도발 이후 무인기에 대한 탐지, 식별, 타격수단 통합운용 등 작전수행 체계를 재정립했다"면서 "부대령으로 이미 진행 중인 드론작전사령부의 능력 확보가 더욱 탄력을 받게 돼 북한 무인기 위협 억제 및 대응의 핵심전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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