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민위
- 2023-06-20 07: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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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지령을 받아 제주지역에 이적단체 'ㅎㄱㅎ'을 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보정당 인사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이적단체 구성, 간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은주 전 진보당 제주도당위원장과 구속기소 된 박현우 진보당 제주도당위원장, 고창건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에 대한 4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강씨 등은 북한 지령에 따라 이적단체를 구성하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강씨가 이적단체 결성의 총괄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암 투병 중이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 피고인은 앞서 변호인을 통해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전했다.
피고인들 변호인은 지난 4월 진행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북한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반국가단체로 규정됐다. 북한이 반국가단체라는 대법원 판례가 2023년 현시점에서도 유효한지, 그리고 이들 피고인이 국가의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협했는가에 대해 평범하고 평균적인 국민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국민참여재판 신청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검찰 측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일반 사건과 달리 보안을 유지할 사항이 많다"며 "또 국민참여재판 진행 시 재판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직원 신분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앞으로 진행될 안보 수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박했다.
이날 재판부는 4차례에 걸친 공판준비기일 끝에 이들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내용이 매우 많고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의 행위를 포함해 그 사실관계가 매우 넓다"며 "향후 공판 과정에서 밝혀질 사실관계는 더 복잡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복잡한 사실관계 파악뿐 아니라 피고인들이 다투는 북한의 반국가 단체성 여부를 비롯해 일반인 입장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법적 개념에 대해 치밀하고도 신중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또한 증거 능력과 관련해 양측에서 심각하게 다투고 있는데 공판 과정에서 배심원들까지 이를 다투게 되면 공판 자체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며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기각한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들 변호인 측은 재판부 결정에 즉시 항고 입장을 밝혔다. 또 공판준비기일 속행을 요청했지만 배척됐다.
피고인에 대한 1∼4차 공판은 오는 7월 10일과 17일, 8월 7일과 21일 각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 전 위원장은 2017년 7월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에서 북한 노동당 대남 공작 부서인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과 접선했다.
강 전 위원장은 이후 박 위원장, 고 사무총장과 공모해 2018년 12월부터 제주지역 이적단체 결성을 준비했으며, 지난해 8월 북한 문화교류국으로부터 조직결성 지침과 조직 강령·규약을 하달받은 뒤 이적단체 'ㅎㄱㅎ'을 조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강 전 위원장이 이적단체 'ㅎㄱㅎ' 결성 총괄을 맡고, 박 위원장과 고 사무총장이 이적단체를 구성하는 하위조직 중 하나인 농민과 노동 부문 조직 결성을 책임진 것으로 보고 있다.
강 전 위원장이 이를 위해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 4일까지 암호화한 문서를 외국계 클라우드에 올리고 아이디와 계정을 공유하는 '사이버 드보크' 방식으로 북한으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지령문을 수신하고, 북한에 14회에 걸쳐 보고서를 발송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박 위원장과 고 사무총장은 북한 지령에 따라 '전국민중대회'와 '제주촛불문화제' 등 반정부 활동을 선동하고 강 전 위원장에게 대북 보고에 반영할 보고서 등을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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