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대북 인도적 지원절차 간소화…유엔, 자산동결 예외 허용
  • 북민위
  • 2023-06-19 06: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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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민간인을 위한 인도적 지원 절차가 간소해졌다.

1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 2일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재 적용 면제 절차를 설명하는 문서인 '이행안내서 7호'를 개정했다.

개정된 이행안내서 7호는 인도적 지원을 위해서는 위원회의 사례별 면제를 받지 않아도 자산 동결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에는 유엔 회원국,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등이 면제 허가 없이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면 자산 동결 대상이 됐는데 이제는 예외를 적용받는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다만 사안별로 면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활동들이 여전히 있다며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및 구호 활동을 수행할 때는 (물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될 위험에 관한 모든 정보를 위원회에 제공할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2020년에도 대북 인도주의 단체들을 위한 대북 제재 면제 기간 연장, 구호품 수송 방식 완화 등을 이행안내서 7호에 반영하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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