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단체동정] '대북전단' 자유북한운동연합 법인취소 불복 소송 2심도 패소
  • 북민위
  • 2022-12-09 07: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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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풍선(PG)
                                                          대북전단 풍선(PG)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단체가 문재인 정부의 설립 허가 취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 이어 항소심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1부(강문경 김승주 조찬영 부장판사)는 8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탈북민 박상학 씨가 대표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대북 전단 살포는 4·27 판문점선언 등 남북 간 합의 위반'이라고 문제 삼은 이후인 2020년 7월 통일부에서 법인 허가를 취소한다고 통보받았다.

당시 김 부부장은 담화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같은 해 5월 김포에서 대북 전단 50만 장과 소책자 50만 권 등을 대형풍선에 매달아 북한에 보낸 일을 구체적으로 지목했다.

통일부는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행위가 '단체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이며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초래해 법인 허가를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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