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인권단체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 악용 우려"…尹대통령에 서한
  • 북민위
  • 2023-03-02 06: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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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송을 거부하며 몸부림치는 탈북어민
                                              북송을 거부하며 몸부림치는 탈북어민

통일부가 추진하는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이 탈북민 인권을 도리어 퇴보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1일 전환기정의워킹그룹에 따르면 이 단체를 비롯한 8개 대북인권단체는 지난달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우려를 전달하는 서한을 보냈다.

단체들은 서한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 가운데 '통일부 장관이 제3국, 육상, 해상 등을 통해 국내로 온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의사를 확인하도록 한다'는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9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당시 정부가 이들의 귀순 의사를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것을 거론한 뒤 "이러한 규정은 악용되기 쉽다"며 "탈북자는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에서 '통일부 장관이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중 국제형사 범죄자,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등 중대 범죄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사 의뢰를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통일부 장관의 수사 의뢰가 아닌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한은 모호한 표현으로 악용의 소지가 크기 때문에 삭제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자칫 북한 등지로의 강제송환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정안에 ▲ 강제송환 금지 원칙 ▲ 대한민국 국적에 대한 권리 ▲ 신체의 자유에 대한 권리 ▲ 형사사건에서의 적법 절차에 대한 권리 등 탈북민의 중요한 법적 권리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통일부는 지난해 12월 7일 북한이탈주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지난 1월 16일까지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다.

통일부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조만간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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