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수용대상
  • 관리자
  • 2010-05-10 16: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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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정치사상범의 개념과 범위를 '반혁명분자', '불건전한 사상을 가진자', '적대분자' 등으로 모호하게 표현하여 정치적으로 숙청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동 죄목을 붙여 제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일성 주석은 "사회주의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혁명의 사상과 열기를 반대하고 방해하는 온갖 반혁명적 요소들이나 불건전한 사상과 비타협적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본주의를 되살리려는 온갖 반혁명적 요소들에 대해서는 강한 독재를 실시합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일성·김정일체제에 도전하는 모든 정적들이나 사회주의 건설에 비협조적인 자들을 정치사상범으로 몰아 처형하거나 특별독재대상구역에 수용하여 강제노동시키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현행 형법상 정치범을 처벌하기 위한 죄명으로는 '국가전복음모죄', '반동선동선전죄', '조국반역죄' 등이 있다.


제44조의 국가전복음모죄는 "공화국을 전복하려는 음모에 가담하였거나 폭동에 참가한 자"에게 부과되며, 주로 반당 반김일성 분자들이 이 죄목에 해당되어 처형되거나 정치범수용소로 유배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김정일이 자신의 비판자나 정적제거시 동 조항을 적용하여 처형하거나 특별독재대상구역으로 수감한 인원은 1만5000여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46조의 반동선동선전죄는 "공화국을 전복, 문란, 약화시키거나 그 밖의 반국가적인 범죄행위를 감행하도록 선전선동한 자"를 징계하기 위한 법으로서, 이는 주로 해외정보유입을 차단하고 내부동요를 막기 위해서 제정되었다.


초기에는 북송교포 및 월북자와 납북억류자들 중 불평분자들을 처벌하는데 활용되었으나, 동구 및 소련 붕괴 이후 내부 단속을 위하여 해외유학생 및 해외근무자나 출장자 중 해외실정을 주위에 유포한 자들을 처벌하는 데 주로 적용되고 있다.


제47조의 조국반역죄는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고 다른 나라 또는 적의 편으로 도망치거나 간첩행위를 하거나 적을 도와주는 일과 같은 조국반역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하기 위한 조항으로서, 최근 극심한 경제난과 식량난으로 국외 탈주자가 늘게 됨에 따라 이 조항에 의해 처형되거나 혹은 특별독재대상구역으로 수용되는 인원이 크게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이 북한은 정치사상범을 가혹하게 처벌하기 위하여 형법 제44조로부터 55조까지 12개 조항에 처벌규정을 명문화하고 있다. 일반 형사범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심의와 재판절차를 밟아서 교화소에 보내고 있으나, 정치사상범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인 검찰소나 재판소에서의 재판과정을 거치지 않고 국가안전보위부가 비공개, 단심제로 형벌을 결정하고 있다.


그리고 정치범에 대한 처벌에는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의 가족,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친척까지도 연계해서 처벌하는 연좌제를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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