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소식]
탈북자 3명 올해 의사 국가고시 합격
- 관리자
- 2010-05-10 14:18:51
- 조회수 : 3,708
국내에 정착한 탈북자 3명이 올해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했다.
이로써 국내 의사자격을 취득한 탈북자는 의사 7명, 한의사 2명, 치의사 1명 등 모두 10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1명(의사)은 사망해 활동 가능한 인원은 9명이다.
28일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시험에 합격한 탈북자 김모(41).이모(40).박모(34)씨는 모두 북한에서 의사로 일한 경력을 인정받아 별도의 국내 의료기간 수련과정 없이 의사국가고시를 봤다.
특히 김씨는 북한에서 11년간 외과의사로 활동했지만 국내 의사고시에서 한 차례 고배를 마시고 두번째 도전에서 통과했다.
2007년 개정된 북한이탈주민보호정착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의사나 한의사 출신 탈북자의 경우 정부 심사에서 학력이 인정되면 바로 의사국가고시를 볼 수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에서 6년제 의대 과정을 마쳐야만 시행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부여된다”면서 “올해는 8명의 의사 출신 탈북자가 국가고시에 응시해 이 가운데 3명만 합격했다”고 말했다./Nkchosun
이로써 국내 의사자격을 취득한 탈북자는 의사 7명, 한의사 2명, 치의사 1명 등 모두 10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1명(의사)은 사망해 활동 가능한 인원은 9명이다.
28일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시험에 합격한 탈북자 김모(41).이모(40).박모(34)씨는 모두 북한에서 의사로 일한 경력을 인정받아 별도의 국내 의료기간 수련과정 없이 의사국가고시를 봤다.
특히 김씨는 북한에서 11년간 외과의사로 활동했지만 국내 의사고시에서 한 차례 고배를 마시고 두번째 도전에서 통과했다.
2007년 개정된 북한이탈주민보호정착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의사나 한의사 출신 탈북자의 경우 정부 심사에서 학력이 인정되면 바로 의사국가고시를 볼 수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에서 6년제 의대 과정을 마쳐야만 시행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부여된다”면서 “올해는 8명의 의사 출신 탈북자가 국가고시에 응시해 이 가운데 3명만 합격했다”고 말했다./Nkcho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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