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민위
- 2022-08-03 0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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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국정원, 탈북민 범죄혐의 수사의뢰 없다' 주장에 반박
연합뉴스TV 캡처. 작성 김선영(미디어랩)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국가정보원은 탈북민이 북한·중국 등 국내 입국 전에 저지른 중범죄 혐의가 조사 과정에서 확인돼 국내 입국 후 처벌받은 사례가 4건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2일 '국정원이 국내로 입국 전 살인 등 범죄혐의가 있는 탈북자들을 수사 의뢰한 적이 없다'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날 주장에 반박하는 성격의 입장자료를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
국정원은 '통합방위지침'이나 '북한이탈주민보호법' 등 합동조사의 근거 법규에는 탈북 전 범죄에 대해 수사 의뢰 사항으로 규정돼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첩보를 이첩하거나 통보하고 수사 기관에 자료를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탈북민 조사과정 등에서 중국 또는 북한에서 성폭행·납치·감금 등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돼 국내 입국한 탈북민을 처벌한 사례가 4건"이라고 구체적 사례를 제시했다.
앞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지난달 2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중국으로 약취·유인한 귀순자가 한국에서 처벌된 전례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아울러 윤 의원이 '미처벌 사례'로 언급했던, 탈북과정에서 북한군 2명을 사살하고 2012년 10월 귀순한 북한군의 경우에 대해선 "18일에 걸친 중앙합동조사 결과 대공혐의점이 없고 귀순 과정에서 탈출을 위한 불가피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며 미처벌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해당 북한군은 북한의 대북 송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귀순 의사에 따라 남한에 정착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원 합동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입국 전 중대 범죄자는 총 23명, 이 중 살인 관련 혐의가 있는 탈북자는 총 6명이었지만 국정원이 이들의 범죄에 대한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다며 "16명을 죽인 살인죄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가능했다는 정부와 여당의 주장은 상상에 불과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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