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10-05-10 16: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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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를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다. 1970년대 초 사회안전성(현 인민보안성)으로부터 국가안전보위부(당시 정치보위부)를 독립시켜 국가안전보위부는 정치범을, 인민보안성은 기타의 범죄자를 취급하도록 결정함으로써 두 기관의 역할을 구분하고 상호간의 갈등을 방지하려했다.
교화소는 인민보안성 교화국에서 관리하고 있다. 정치범들은 국가안전보위부가 관리하는 '관리소'에 수용된다. 정치범수용소인 관리소는 '통제구역' 또는 '특별독재대상구역'으로 부르기도 한다.
죄수 수용시설을 교화소라고 명명한 것은 ‘교화’라는 말이 북한에서는 주로 정치·사상적 측면에서 ‘죄를 범한 자들을 육체노동과 사상투쟁·사상교양을 거쳐 참다운 인간으로 개조하는 것’이란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교화소의 감금조건은 교화사업규정에 규정되어 있고 철저히 집행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교화소 내 인권유린실태는 열악한 상황이다.
수감자들의 생활은 관리소(정치범 수용소)의 운영실태와 다를 바 없지만 보안성에서 관리한다는 점, 가족단위가 아니라 본인만 수감된다는 차이가 있다. 또, 서신거래, 면회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
북한은 1995년 4월말 「평화를 위한 평양국제체육 및 문화축전(평양축전) 」 기간 동안 북한을 방문한 AI관계자에게 북한에는 「사리원교화소」를 포함하여 3개의 교화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곳에는 약 800~1000명의 사람들이 수용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반국가사범(정치범) 약 240명은 「평산교화소」에 수용되어 있으며 탈북자들의 증언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수감자들은 교화소 내에 있는 공장에서 강제노동에 동원돼 물품 생산을 한다. 이들이 생산하는 물품은 농산물부터 라디에이터, 무쇠밥솥, 자전거, 인민군과 인민보안성 요원들이 사용하는 피복, 구두 등 다양하다.
대부분의 수감자는 출소할 때까지 한 공장에서 한 가지 품목의 생산에만 참여한다. 북한의 노동법상 규정은 일반노동의 경우 1일 8시간, 재소노동은 1일 10시간으로 되어 있으나, 수감자들은 오전 5시에 기상하여 다음날 오전 0시 30분까지 하루 17시간 이상 노동하고 있다.
식사로는 강냉이 300g(규정은 700g)과 염장배추국이 제공되며, 작업량 미달시 240g, 3회연속 미달시 180g, 독방·예심방 수감시 90g으로 배급이 줄어든다. 그러나 최근에는 식량난으로 교화소를 운영하기 어려워지자 교화소에 수용하기에는 죄질이 경미한 범죄자들은 ‘노동단련대’로 보내 강제노동을 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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