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10-05-10 16: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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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구원이 발간한 ‘2003년 북한인권백서’는 500∼2500명 수용 규모인 노동단련대가 도(道) 단위로 설치돼 북한 전역에 12∼16개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 운영 현황 및 목적
노동단련대는 죄를 지었지만 처벌하기 애매하거나 그냥 내보낼 수 없는 경범죄자들을 ‘육체적 부담을 가하여 교화시킨다’는 방침에 따라 수사와 재판 절차 없이 15일∼최고 6개월간 수용하여 무보수로 강제노동을 시키는 곳이다. 북한주민들은 노동단련대를 ‘꼬빠크’, ‘꽂바크’, ‘깡판’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수감자는 주로 형기 1년 미만의 폭력배, 암거래와 절도자, 3~30일 이상의 기업소 무단결근자,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생활총화 3달 이상 불참자 등이다.
하지만 최근처럼 식량난 등으로 범죄율이 증가하여 교화소나 집결소가 만원이 되자 일반적인 사회질서 위반자들만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위법자들까지 수용하고 있다. 또, 탈북자들이 급증함에 따라 법적으로 형벌을 주기에는 경미한 단순 탈북자들도 노동단련대로 보내지고 있다.
노동단련대의 관리는 해당 지역의 인민보안성에서 맡고 있다. 하지만 책임자만 보안원일 뿐 나머지는 군 및 구역의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간부나 군 특수부대 제대자 등 민간인들로 구성돼 있다.
노동단련대의 일과는 새벽 5시에 기상해서 점호 및 청소, 7시 식사, 오전 8시~저녁 8시까지 작업을 하고 사상교양과 인원점검 후 밤 10시에 잠자리에 드는 것으로 되어 있다. 노동단련대에서는 집짓기. 농사일, 주변 탄광에서 석탄 캐기 등을 한다. 또, 때로는 보위부, 보위원, 당간부들의 살림집 건설에 동원되기도 한다.
노동단련대는 정부 또는 기관으로부터 하달되는 공식적인 작업계획량은 따로 없다. 하지만 단기간에 육체적 부담을 주어 교화를 시킨다는 방침에 따라 그때그때 주어지는 작업량을 채우지 못하면 계속 일을 해야 하므로 일과 규정이 짜여져 있어도 잘 지켜지지 않는다.
작업장을 오갈 때는 자신이 살던 지역의 주민들이 보는데 삽과 곡괭이를 들고 줄지어 다니면서 “비(非)사회주의를 뿌리뽑자”라는 내용의 구호나 자신이 지은 죄를 외치게 하여 수치심을 유발하게도 한다. 노동단련대에서 탈주하면 교화소나 교양소로 보내진다.
처음에는 노동단련대의 수감 사실이 기록되지 않았으나 지금은 기록에 남게 된다. 하지만 교화소와는 달리 당증과 공민증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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