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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말말:웃기는김정일]김정일이 말하는 “인권”수준에 대한 평가
- 관리자
- 2010-05-21 16:06:21
- 조회수 : 3,477
2007년 8월17일 노동신문은“제국주의의 《인권》공세를 단호히 짓부시자”라는 장문의 사설을 냈다. 사설에서 노동신문은 “인권의 첫째가는 원쑤는 인민들의 자주권을 유린하며 <인권옹호>의 간판 밑에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는 제국주의자들이다.”며 김정일의 말을 그대로 인용했다.
또한 노동신문은 “인권문제는 인간의 존엄과 자유, 복리를 보장하기 위한 숭고한 인도주의적문제이다”며 “그 누구도 인권문제를 자기의 정치적 목적에 악용하고 오도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일의 “인권가치”와 국제사회가 바라는 인권가치관의 차이를 평가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김정일이 북한주민들에 대한 인권탄압을 우상화 독재정치의 수단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문제를 자기의 정치적 목적에 악용”을 되풀이 하는 것은 많은 모순을 안겨준다. 또 그 무순 인민대중에 대한 자주성을 억압하는 우상화독재정치를 합리화하기 위해 인권시각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제국주의자들의 내정간섭으로 과녁을 돌리는 것은 김정일이 그 얼마나 오만 방자한 기인이기주의자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사설의 내용을 보면 김정일은 1948년 세계인권선언의 개념도 없다.
30개 조항으로 된 세계인권선언은 이 세상 인간이라면 그 누구나 가져야 하는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것을 필두로 시작된 '인권의 세계화' 현상은 인권문제를 세계적 차원의 보편적 문제로 규정하고 인권침해 문제를 국제적인 차원에서 규제하는 제도화의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의 이러한 움직임은 여러 축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인권이라는 '세계적인' 문제영역에서 국가 및 NGO, 국제기구들의 공통적인 규범들과 그러한 규범을 실천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국제적 조직들,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절차들이 그것이다.
여기에는 유엔은 물론 NGO 및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는 인권보호 원칙들도 포함된다. 지금 세계인권선언을 필두로 현재 약 90여개의 지역별, 주제별 국제인권 규약이 국가 간의 합의로 존재하고 있다. 그 가운데 57개는 UN을 통해 산출된 것이다.
인권 제도적 차원에서도 UN인권위원회와 ILO, 유네스코 등 정부 간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국제엠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세계인권감시위원회(World Watch Committee), 국제인권연맹(ILHR), 국제법률가 협회(International Commisson of Jurists) 등 국제기구들의 활동이 그것이다. 유엔의 인권보호 제도는 규범체계와 인권위원회 등 제도적 장치, 구체적인 실행조치 등으로 나누어 구체화되어 있다.
또한 약 800여개에 달하는 다양한 비정부기구(NGO)들의 활동이 확산되고 있다.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에 무려 700여 개의 전 세계 NGO가 참여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입증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북한 김정일은 아직까지 인권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오직 자기 자신의 개인우상화를 위해 인권을 서구적인 가치를 강요하는 '제국주의적 개입'으로 왜곡하기만 한다. 이러한 문제는 남한을 비롯한 6자회담 참가국들이 북한의 민주화와 인권발전에 지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문제점을 안겨주고 있다.
또한 이번 남북한 정상회담도, 남북 간의 교류과정에서도 그 어떤 정치, 경제적 의제설정에 앞서 북한의 인권개선에 옳바른 인식을 안목을 안겨줄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자유북한방송/ 이모란 기자 limoran@hanmail.net [2007-08-17]
또한 노동신문은 “인권문제는 인간의 존엄과 자유, 복리를 보장하기 위한 숭고한 인도주의적문제이다”며 “그 누구도 인권문제를 자기의 정치적 목적에 악용하고 오도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일의 “인권가치”와 국제사회가 바라는 인권가치관의 차이를 평가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김정일이 북한주민들에 대한 인권탄압을 우상화 독재정치의 수단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문제를 자기의 정치적 목적에 악용”을 되풀이 하는 것은 많은 모순을 안겨준다. 또 그 무순 인민대중에 대한 자주성을 억압하는 우상화독재정치를 합리화하기 위해 인권시각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제국주의자들의 내정간섭으로 과녁을 돌리는 것은 김정일이 그 얼마나 오만 방자한 기인이기주의자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사설의 내용을 보면 김정일은 1948년 세계인권선언의 개념도 없다.
30개 조항으로 된 세계인권선언은 이 세상 인간이라면 그 누구나 가져야 하는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것을 필두로 시작된 '인권의 세계화' 현상은 인권문제를 세계적 차원의 보편적 문제로 규정하고 인권침해 문제를 국제적인 차원에서 규제하는 제도화의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의 이러한 움직임은 여러 축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인권이라는 '세계적인' 문제영역에서 국가 및 NGO, 국제기구들의 공통적인 규범들과 그러한 규범을 실천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국제적 조직들,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절차들이 그것이다.
여기에는 유엔은 물론 NGO 및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는 인권보호 원칙들도 포함된다. 지금 세계인권선언을 필두로 현재 약 90여개의 지역별, 주제별 국제인권 규약이 국가 간의 합의로 존재하고 있다. 그 가운데 57개는 UN을 통해 산출된 것이다.
인권 제도적 차원에서도 UN인권위원회와 ILO, 유네스코 등 정부 간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국제엠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세계인권감시위원회(World Watch Committee), 국제인권연맹(ILHR), 국제법률가 협회(International Commisson of Jurists) 등 국제기구들의 활동이 그것이다. 유엔의 인권보호 제도는 규범체계와 인권위원회 등 제도적 장치, 구체적인 실행조치 등으로 나누어 구체화되어 있다.
또한 약 800여개에 달하는 다양한 비정부기구(NGO)들의 활동이 확산되고 있다.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에 무려 700여 개의 전 세계 NGO가 참여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입증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북한 김정일은 아직까지 인권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오직 자기 자신의 개인우상화를 위해 인권을 서구적인 가치를 강요하는 '제국주의적 개입'으로 왜곡하기만 한다. 이러한 문제는 남한을 비롯한 6자회담 참가국들이 북한의 민주화와 인권발전에 지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문제점을 안겨주고 있다.
또한 이번 남북한 정상회담도, 남북 간의 교류과정에서도 그 어떤 정치, 경제적 의제설정에 앞서 북한의 인권개선에 옳바른 인식을 안목을 안겨줄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자유북한방송/ 이모란 기자 limoran@hanmail.net [2007-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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