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탈북자 학력인정, 교육청별로 들쭉날쭉-
  • 관리자
  • 2010-09-24 07: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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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중3 중퇴, 경기선 ‘초졸’.대구선 ‘고졸’

북한이탈주민(탈북자)의 국내 학력인정이 지역마다 제각각이어서 기준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홍정욱(한나라당) 의원이 24일 최근 3년간 탈북자 166명에 대한 전국 16개 교육청별 학력심의위원회 심사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탈북자의 북한 학력에 대한 인정이 교육청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법에 따르면 북한에서의 학력을 인정받으려는 탈북자는 각 교육청에 신청해 심의를 받도록 돼있다.

이처럼 탈북자의 학력인정이 들쭉날쭉한 것은 A교육청의 경우 북한에서 이수한 학력을 우선 고려하고, B교육청은 연령을 우선 평가하는 등 수학능력 평가기준이 교육청마다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교육청별 탈북자 대상 학력심의위원회 심사기준은 크게 북한에서의 학력과 연령, 소양평가(언어.수리능력) 등 3가지로 나눠진다.

실제로 서울.부산.광주.경기.강원.충북.전북.경남교육청의 경우 북한에서의 학력을 인정하고 연령은 심의기준에 포함시키지 않은 반면, 대전.울산.충남.전남.경북.제주교육청은 북한에서의 학력 외에 연령까지 포함시켰다.

소양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교육청은 부산.대구.인천.울산.경기.강원.충남.전남.제주교육청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북한에서 고등중학교 3학년(중3)까지 다니다 중퇴한 탈북자 김모(22)씨의 경우, 경기교육청에서 초등학교 졸업으로 인정받았으나, 같은 조건의 탈북자 김모(25)씨는 대구교육청에서 고졸로 판정받았다고 홍 의원은 전했다.

또 북한에서 고등중학교 4학년을 중퇴한 정모(25).최모(27)씨는 각각 서울교육청과 경북교육청에서 중졸 학력을 판정받은 반면, 같은 학력의 서모(23)씨는 대구교육청으로부터 고졸 학력을 인정받았다.

홍 의원은 “탈북자들이 국내에서 학력을 어떻게 인정받느냐에 따라 국내 취업활동이나 학업활동의 범위가 크게 달라진다”면서 “학력심사 기준 미비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탈북자들이 없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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