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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지역 내 인권상황은 조사대상에서 배제
- 관리자
- 2010-05-10 16:32:31
- 조회수 : 3,046
발언자: 안경환(인권위원장) 발언일시: 2006년 12월 11일(월) 발언장소: 인권위 10층 배움터 출처: [매일경제] 2006년 12월 11일(월)자 외 신문,언론 안경환(安京煥) 인권위원장은 이날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북한을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로 규정하고 있지만 국제법상으로 볼 때 북한은 엄연히 국적을 지닌 타국”이라며 “이런 ‘잠정적 특수상황’을 감안해 대한민국 정부가 실효적 관할권을 행사하기 힘든 북한 지역 내 상황은 조사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북한 지역 배제에 대해 북한이 유엔에 독립국으로 가입한 데다 간첩죄, 외국환관리법, 6ㆍ15 공동선언문 등에서 북한을 외국으로 보는 '특수한 관계'기 때문에 북한인권문제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주권침해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할 의무와 근거가 있다”며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북한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고,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인권위는 이날 '북한인권에 대한 입장'을 통해 "북한 인권개선에 있어서 '인권의 보편성'을 존중해야 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북한 인권개선이 이뤄져야 하며 정부와 민간활동이 상호보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4대 접근원칙을 발표 인권위는 또 “정부는 재외 탈북자와 새터민(탈북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납북자 가족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에 대한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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