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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개정 헌법에 '핵보유국' 명기(종합) 본문
- 관리자
- 2012-05-31 05:06:52
- 조회수 : 3,015
(도쿄=연합뉴스) 이충원 특파원 = 북한이 최근 개정한 헌법에 자국을 '핵보유국'이라고 명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30일 도쿄에서 확인한 북한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내나라'에는 북한의 개정 헌법 전문(全文)이 실려 있다.
북한은 개정 헌법 서문에 지난해 12월에 사망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업적을 강조하기 위해 3개 문장을 추가하면서 "김정일 동지께서는 세계 사회주의 체계의 붕괴와 제국주의 연합 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 압살 공세 속에서 선군정치로 김일성 동지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 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시고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 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 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으며 강성국가건설의 휘황한 대통로를 열어놓으시였다"고 적어넣었다.
2010년 4월9일에 개정한 이전 헌법에는 이같은 표현이 없었다.
북한이 새 헌법에 핵보유국이라고 명기한 것은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김정은 체제에서도 외교 카드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밖에 추가된 부분은 김 위원장을 "우리 공화국(북한)을 김일성 동지의 국가로 강화 발전시키고 민족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신 절세의 애국자, 사회주의 조선의 수호자'라고 칭송한 문장과 김 위원장이 "주체사상과 선군 사상을 발전시키고 주체의 혁명전통을 옹호 고수했다"고 한 대목이다.
개정 헌법은 '민족의 태양'이나 '세계정치의 원로' 등 미사여구 앞에 김일성 주석 외에 김정일 위원장을 함께 적었고, 지금까지 '김일성 헌법'이라고 규정하던 것을 '김일성-김정일 헌법'이라고 바꿨다.
본문 중 국가기구에 대한 부분에서는 지금까지 '위원장,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으로 돼있던 국방위원회의 구성(107조)을 '제1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으로 바꾼 뒤 나머지 조항에서도 김정일을 가리키는 '국방위원회 위원장'이라는 표현 대신 김정은을 지칭하는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집어넣어 김정은 체제의 등장을 공식화했다.
북한은 1948년 9월8일 헌법을 처음 만든 뒤 1972년과 1992년, 1998년, 2009년, 2010년에 개정했고, 그후에 다시 한번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에서 개정 헌법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30일 도쿄에서 확인한 북한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내나라'에는 북한의 개정 헌법 전문(全文)이 실려 있다.
북한은 개정 헌법 서문에 지난해 12월에 사망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업적을 강조하기 위해 3개 문장을 추가하면서 "김정일 동지께서는 세계 사회주의 체계의 붕괴와 제국주의 연합 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 압살 공세 속에서 선군정치로 김일성 동지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 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시고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 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 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으며 강성국가건설의 휘황한 대통로를 열어놓으시였다"고 적어넣었다.
북한이 새 헌법에 핵보유국이라고 명기한 것은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김정은 체제에서도 외교 카드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밖에 추가된 부분은 김 위원장을 "우리 공화국(북한)을 김일성 동지의 국가로 강화 발전시키고 민족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신 절세의 애국자, 사회주의 조선의 수호자'라고 칭송한 문장과 김 위원장이 "주체사상과 선군 사상을 발전시키고 주체의 혁명전통을 옹호 고수했다"고 한 대목이다.
개정 헌법은 '민족의 태양'이나 '세계정치의 원로' 등 미사여구 앞에 김일성 주석 외에 김정일 위원장을 함께 적었고, 지금까지 '김일성 헌법'이라고 규정하던 것을 '김일성-김정일 헌법'이라고 바꿨다.
본문 중 국가기구에 대한 부분에서는 지금까지 '위원장,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으로 돼있던 국방위원회의 구성(107조)을 '제1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으로 바꾼 뒤 나머지 조항에서도 김정일을 가리키는 '국방위원회 위원장'이라는 표현 대신 김정은을 지칭하는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집어넣어 김정은 체제의 등장을 공식화했다.
북한은 1948년 9월8일 헌법을 처음 만든 뒤 1972년과 1992년, 1998년, 2009년, 2010년에 개정했고, 그후에 다시 한번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에서 개정 헌법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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