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美, 새 대북제재 행정명령은 -13551호-
  • 관리자
  • 2010-09-03 10:05:32
  • 조회수 : 4,998
b9f6b6f4bfc0b9d9b8b61.jpg 
(워싱턴=연합뉴스) 고승일 특파원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서명한 추가 대북제재를 위한 행정명령은 `13551호'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 연방관보는 1일(미국시간) `북한과 관련된 특정 인물들의 재산을 차단한다'는 제목의 행정명령 13551호를 게재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북한만을 특정해 제재의 이유와 대상을 다룬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지난 2008년 6월 27일 발표된 행정명령 13466호에 이어 두번째다.

지난 8월30일을 기해 효력을 발휘한 이번 13551호는 13466호에 나열됐던 `국가 긴급상황(national emergency)'의 범주에다 북한의 사치품 조달행위, 돈세탁을 비롯해 현금 밀수, 마약 거래, 화폐위조 등 불법적이고 기만적인 행위를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조지 부시 전임 행정부 당시 발표됐던 13466호는 북한을 적성국교역법(TWEA)의 적용대상에서 풀어주면서 '안전장치' 격으로 북한의 여전한 핵확산 위험과 무기급 화석연료의 존재를 `국가 긴급상황'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북한 재산의 동결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았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북한의 핵확산 위협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행정명령 13466호의 효력을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명령은 빌 클린턴 행정부 당시인 1994년 11월 핵확산 및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돼 나온 12938호, 조지 부시 전임 행정부 때인 2005년 6월 대량살상무기 확산국가 및 조력자들에 대해 재산동결 등의 조치를 취한 13382호가 있다.

   한편 대북 강경론자인 샘 브라운백(공화.캔자스) 상원의원은 이번 행정명령 13551호 발효와 관련, 성명을 내고 "북한에 대한 더 높은 수준의 금융제재는 분명히 올바른 방향에서 내려진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브라운백 의원은 "미국은 북한의 호전적인 행동과 인권탄압을 용서할 수 없다는 분명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며 "따라서 재무부와 국무부는 새롭게 확대된 제재를 즉각적이고도 전면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ksi@yna.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