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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조선무역은행 美법원서 패소
- 관리자
- 2010-08-07 09: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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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은행서 빌린돈 677만弗 갚아라"
북한의 조선무역은행이 대만의 한 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해 피소된 사건과 관련해 미 연방 뉴욕법원이 대만 은행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리처드 J 설리번 뉴욕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지난 4일(현지시간) 고소인인 대만 메가인터내셔널커머셜뱅크(MICB)의 주장을 받아들여 조선무역은행에 총 676만8천228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만의 MICB는 지난 2001년 8월 25일 조선무역은행이 차용한 500만 달러 상당의 원금과 이자 등에 대한 상환 청구 소송을 지난 1월 14일 제기한 바 있다.
이번 판결로 조선무역은행이 대만 은행에 돈을 상환할 지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최소한 북한의 자금줄을 죄는 효과를 갖게 될 것이라고 현지 북한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북한 조선무역은행은 당시 총 500만달러를 MICB로부터 빌리면서 3년 후인 2004년 9월 15일까지 뉴욕 소재 조선무역은행 계좌를 통해 뉴욕 소재 MICB 계좌에 원금과 이자를 3회에 걸쳐 균등 상환키로 약정했다.
그러나 조선무역은행 측은 이를 전혀 상환하지 않고 있다가 MICB의 독촉이 잇따르자 2008년 12월 이자 10만 달러, 이듬해 1월 이자 6만2천달러, 2월에 원금 10만 달러, 4,5월에도 각각 원금 10만 달러 등 모두 46만2천달러 가량을 나눠 갚은 뒤 이후 추가 상환을 하지 않았다.
뉴욕총영사관의 한 관계자는 6일 "북한이 상업계약 분쟁과 관련해 미국 법원의 판결을 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최근 외자 유치를 하겠다고 나서는 북한이 이번 판결로 상환능력, 신뢰도 등 대외신용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사업에 차질을 빚게돼 해외 자금 확보에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MICB측의 변호인인 설리번&워세스터 LLP측은 조선무역은행의 미국내 자산이 확인될 경우 압류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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