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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06 09: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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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곽명일 기자 = 북한에서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국가가 신흥 부유층에게 돈을 받고 국영기업의 건물을 빌려주는 '임대업'이 성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탈북민단체인 북한개발연구소 문영순 연구원은 6일 오후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와 공동 주관으로 서울 강남구의 법무사회관에서 열리는 '북한 부동산 공시제도와 통일 후 전망'이라는 주제의 세미나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연구원은 "임대계약은 공장·기업소 간부와 돈주(신흥부유층)의 합의로 이뤄지는데 국가문서로 계약한다"며 "임대건물은 제조업소나 물건보관장소, 편의시설 등으로 사용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영기업 건물의 임대가격은 건물의 위치와 전기보장조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며 대부분 외화로 즉시 지급되거나 월 단위 기준으로 책정된다고 말했다.
또 돈주에게 받은 임대료는 '덧벌이'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외화를 만질 수 있어 공장 간부들에게도 이익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덧벌이'는 북한의 국영기업이 국가가 정한 매출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창출하는 부수입으로, 국가는 이를 대체로 묵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문 연구원은 지방에서도 임대업이 성행하면서 당 간부들은 물론 행정기관 간부들도 본인이 관할하는 공장을 돌며 돈주에게 건물을 주선해주고 있다며 "그 대가로 수천 달러의 현금을 받아 챙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때문에 국영기업의 건물 면적은 현저히 줄어들고 개인이 운영하는 사기업의 면적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세미나에는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와 북한개발연구소 등이 참여해 '북한 부동산 등기제도의 방향'과 '북한 부동산 거래실태와 통일대비 연고지 찾기 사례' 등 다양한 주제로 토론한다.
nkfutu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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