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단체동정]
北,신고자에 포상금
- 관리자
- 2016-10-24 10:16:03
- 조회수 : 7,814
북한 당국이 내부 동요를 차단하기 위해 이른바 '불온분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이는 김정은이 직접 지시를 내린 데 따른 것이라고 한다. 북한 국가안전보위성은 노동당 창건일(10·10) 다음 날인 지난 11일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불온분자들을 신고하면 금전적으로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보위성은 각 동사무소 인민반장을 대상으로 '격려금' 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고, 불온분자의 규정과 구분 방법 등을 상세히 교육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또한 신고자의 신변을 철저히 보장해주겠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보위성이 공공장소의 낙서, 사적물과 선전물 파괴 및 파손, 불법월경 시도, 불법 휴대전화 소지, 불법 영상물 보유, 유언비어 유포 등을 불온 행위로 규정했다"고 전했다.
소식통들은 격려금은 북한 돈으로 최소 60만원(중국돈450위안)부터 최고 500만원까지이며, 불법 휴대전화 보유자 1명을 신고할 경우 북한 돈으로 60만원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함경북도 한 소식통은 "앞으로 주민들의 탈북시도와 불법 휴대전화, 불법 영상물 등의 보유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국가보위성이 거액의 격려금을 걸고 적대행위자들에 대한 주민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수연 기자 (출처 : 자유북한방송
이는 김정은이 직접 지시를 내린 데 따른 것이라고 한다. 북한 국가안전보위성은 노동당 창건일(10·10) 다음 날인 지난 11일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불온분자들을 신고하면 금전적으로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보위성은 각 동사무소 인민반장을 대상으로 '격려금' 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고, 불온분자의 규정과 구분 방법 등을 상세히 교육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또한 신고자의 신변을 철저히 보장해주겠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보위성이 공공장소의 낙서, 사적물과 선전물 파괴 및 파손, 불법월경 시도, 불법 휴대전화 소지, 불법 영상물 보유, 유언비어 유포 등을 불온 행위로 규정했다"고 전했다.
소식통들은 격려금은 북한 돈으로 최소 60만원(중국돈450위안)부터 최고 500만원까지이며, 불법 휴대전화 보유자 1명을 신고할 경우 북한 돈으로 60만원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함경북도 한 소식통은 "앞으로 주민들의 탈북시도와 불법 휴대전화, 불법 영상물 등의 보유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국가보위성이 거액의 격려금을 걸고 적대행위자들에 대한 주민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수연 기자 (출처 : 자유북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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