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동북 3성에 탈북자 등 북한人 5만여명 체류… 한국 선교사, 탈북자 지원 등 3000여명 활동
  • 관리자
  • 2012-05-25 09: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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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中 접경지 상황]
中, 비자발급 요건 강화… 단체관광도 까다로워져
중국 정부의 이번 불법 체류 외국인 단속은 중국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다. 베이징시 공안당국이 지난 15일 불법입국·불법체류·불법취업 등 '3불(三不) 외국인'을 대상으로 '불법 외국인 단속 100일 작전'을 펴겠다고 발표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관심이 쏠리는 지역은 지린(吉林)·랴오닝(遼寧)·헤이룽장(黑龍江)성 등 동북 3성이다.

"옌지(延吉) 부근 식당·공장이나 시골 마을에서 가끔 보곤 했던 탈북자들이 최근 대부분 자취를 감췄습니다. 장기 체류 한국인도 체류 자격을 A~D등급으로 분류해 등급이 떨어지는 한국인은 아예 체류 자격을 박탈한다고 해요."

옌볜조선족자치주에 거주한 지 5년이 넘은 한 한국인은 24일 최근 이 지역 상황을 이렇게 말했다. 두만강변 북·중 국경지대에 대한 현지 군부대의 경비도 대폭 강화돼 허가되지 않은 곳에서는 사진 촬영도 불가능하다고 그는 전했다. 대신 북·중 양국 정부 간 합의에 의해 취업 비자를 받은 합법적 신분의 북한 근로자들이 속속 들어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역에는 탈북자와 북한 출신 불법 취업자들이 대거 체류하고 있다. 선양(瀋陽), 룽징(龍井), 허룽(和龍) 등 이 지역 주요 도시들은 한국행 탈북자들의 임시 집결지 역할뿐 아니라 단순 탈북자들의 주요 일터 역할도 하기 때문이다. 최대 5만명으로 추산되는 이들은 중국 공안의 1차 단속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을 돕기 위해 현지에서 활동 중인 우리 NGO(비정부기구) 관계자와 선교사들이다.

김희태 북한인권개선모임 사무국장은 "우리 국적 선교사는 탈북자 지원 활동을 주로 하는 1000여명을 포함해 약 3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안다"며 "중국에서 외국인의 선교행위는 불법이기 때문에 이번 단속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탈북자 지원활동을 펴온 한 민간단체 관계자는 "며칠 전부터 중국 내 한국인들로부터 '탈북자들이 이용하는 탈출 루트를 이용할 수 없겠느냐'는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면서 "정확한 사연은 모르겠지만 사업 부도 등의 이유로 불법 체류자가 된 우리 국민 상당수가 다급한 상황에 놓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한국에서 중국으로 단체 관광을 가기도 까다로워졌다. 중국 정부가 최근 외국인들에 대한 비자 발급 요건을 대폭 강화했기 때문이다. 지난 14일부터 중국에 단체관광을 가기 위해 비자를 받으려면 '중국 당국이 공인한 기관에서 발급한 초청장'을 첨부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우리 관광객들이 관광비자를 발급받는 데 드는 비용은 2만1000원 안팎에서 2만5000원으로, 기간은 3일에서 4일로 늘어난 상태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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