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2-02-11 0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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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결과 발표…"비자금 6천100만원 조성하고 김원웅 개인통장 일부 입금"
임명직 아니어서 해임은 불가…"정관따라 징계 등 조치하도록 행정지도"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국가유공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겠다며 국회에서 카페를 운영해온 김원웅 광복회장이 수익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감사 결과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
국가보훈처는 김 회장 등 관련자에 대해 경찰에 정식 수사 의뢰를 하는 한편, 관련 수익사업 승인을 취소하고 징계 조치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방침이다.
보훈처는 10일 "광복회 특정감사 결과 광복회의 국회카페 수익사업(헤리티지815) 수익금이 단체 설립목적에 맞지 않게 부당하게 사용되고, 골재사업 관련해 광복회관을 민간기업에 임의로 사용하게 하는 등 비위가 확인됨에 따라 수사 의뢰하고, 해당 수익사업에 대한 승인 취소 등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광복회에 감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토록 하고 광복회장 및 골재사업 일탈행위 관련자 징계 등을 정관에 따라 조치하도록 행정지도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에 대한 징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처를 하겠다는 의미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광복회는 국회 카페 중간거래처를 활용해 허위 발주 또는 원가 과다 계상 등의 방법으로 6천100만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카페 현금매출을 임의로 사용하는 방식으로도 비자금이 조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비자금 가운데 1천만 원 가량은 김 회장 개인 통장으로 입금된 후 여러 단계를 거쳐 현금화된 후 사용됐다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광복회 직원상여금, 김 회장의 한복 및 양복 구입비와 이발비를 비롯해 자신이 설립한 협동조합인 '허준 약초학교 공사비', '허준 약초학교 장식품' 구입 등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
여의도에 있는 광복회관 내 사무실을 김 회장 친인척이 연루된 회사가 임의로 사용한 의혹 등도 감사 결과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
보훈처는 골재업체인 '㈜백산미네랄'이란 회사가 광복회관 사무실을 무상으로 받는 한편, 해당 업체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서등록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김 회장 명의 공문 6건이 발행됐다고 전했다. 해당 업체는 김 회장의 동서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업체다.
다만 이번 감사에서 김 회장이 어디까지 관여했는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수사 의뢰를 하기로 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보훈처는 "횡령액 등 금전거래 과정 확인이 제한되고, 관련자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감사의 한계와 민간회사와 민간조합, 민간인이 관련되어 있거나 이들의 불법행위가 혼재되어 있고 이들에 대한 조사는 감사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수사 의뢰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민간단체 고발에 의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감사자료를 이첩해 사법 판단에 따라 엄정한 후속조치 실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비자금 조성·운용, 골재기업 관련 비위에 대한 광복회장의 지시·승인·묵인 여부는 수사를 통해 확인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훈처가 감사 결과 수익금이 부당하게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고 정식 수사까지 의뢰함에 따라 김 회장에 대한 사퇴 압박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광복회장은 임명직이 아니므로 보훈처가 직접 해임 등을 할 권한은 없다.
보훈처가 '행정지도'를 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광복회 정관에 따르면 총회 구성원의 절반 이상 발의를 얻어 임시총회를 소집하고, 총회 재적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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