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민위
- 2022-09-28 06:56:02
- 조회수 : 531
최근 10년간 한국에 정착했다가 재월북한 탈북민은 올해 1명을 포함해 총 31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부는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자료를 통해 "2012년부터 우리 부에서 북한매체 보도 등을 통해 공식 확인하고 있는 탈북자 중 재입북자는 총 31명"이라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2년과 2013년 각 7명씩을 비롯해 2014년 3명, 2015년 3명, 2016년과 2017년 각 4명, 2019년과 2020년, 2022년 각 1명이다.
이 가운데 2020년 7월과 올해 1월 재입북한 것으로 알려진 탈북민에 대해서는 북한 매체 등에 의해 신원이 공식 확인되지 않았으나, 관계기관 조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재입북자에 포함했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이중 올해 발생한 것은 지난 1월 1일 강원도 고성 22사단의 GOP 철책을 뛰어넘어 육로를 통해 30대 탈북민 남성이 월북한 사건을 말한다.
통일부는 이들의 재입북 사유에 대해서는 "재입북 사유로는 정착 과정의 어려움, 재북 가족에 대한 그리움, 기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탈북민이 재입북한 이후 국내에 다시 재입국한 경우는 2건이었다.
통일부가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중국을 경유해 아내와 함께 재입북했던 A씨는 이듬해 다시 입국했다. A씨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2019년에 재입북했다 같은 해 다시 재입국한 B씨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근 10년간 입국한 탈북민 규모는 2019년까지 1천 명대를 꾸준히 유지하다 2020년 이후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일부가 민주당 이재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입국 탈북민은 2012년 1천502명을 시작으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1천~1천500명 선을 유지했으나 2020년에는 229명으로 크게 줄었다.
지난해에는 63명이 입국한 데 이어 올해는 6월 기준으로 19명이 한국 땅을 밟은 것으로 조사됐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이전글대북단체들, 북한인권재단 출범 촉구…"북한인권 증진에 필수적" 22.09.28
- 다음글'요격 어렵다'…일본, 北미사일 변칙궤도 비행에 '촉각' 2022.09.28 06:5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