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민위
- 2022-09-15 06: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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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최근 선제공격이 가능한 핵무력 법령을 채택했지만 핵태세를 공세적으로 유지하려면 그만큼 큰 비용이 들어 체제 불안정 리스크가 생길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김보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한반도전략연구실 부연구위원은 14일 '북한의 새로운 핵독트린: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 분석' 제하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공세적인 핵태세를 유지하려면 "핵무기가 언제든 먼저 사용될 수 있다는 위협을 주기 위해 핵무기를 즉시 운용 가능한 수준으로 상시 대기해야 한다"며 "북한은 앞으로 높은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문제를 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핵 능력이 더욱 커지고 핵태세가 공세적으로 전환될수록 북한의 경제는 잠식될 수밖에 없고 체제는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국도 이 지점을 파고들어 "북한의 핵능력 증강이 김정은 체제 존속에 '만능의 보검'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지속적으로 대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번에 채택된 핵무력 법령상의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대해선 "북한의 핵무력 구조가 확장되면서 핵무기 연구·개발기관들도 확대되고 군의 지휘통제체계가 복잡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핵전력 지휘통제구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추측했다.
특히 "핵무기 관련 모든 권한이 김정은에게 집중되면 김정은의 유고 시엔 핵전력 지휘통제체계 전체가 마비될 위험성이 있다"며 이 기구가 김정은 유고 시 핵무력에 대한 지휘를 전적으로 담당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설명했다.
핵무력 법령상 이 기구의 역할은 "핵무기와 관련한 결정으로부터 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을 보좌한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북한은 지난 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 법령을 채택, 핵 사용에 대한 김 위원장의 절대적 권한과 김 위원장을 공격할 경우 핵으로 자동 반격하겠다는 교리 등 핵무력 사용원칙·조건 등을 법제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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