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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박상학, 불법 기부금 모금 벌금형 집행유예 확정
- 관리자
- 2022-03-17 10:28:10
- 조회수 : 1,030
불법 기부금 모금 혐의로 기소된 대북 인권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의 벌금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박 대표는 이달 8일 1심 재판부가 선고한 벌금형의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 항소기한인 전날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재판에서 판결에 불복할 때는 선고를 내린 재판부에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상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양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박 대표와 그의 동생 박정오 큰샘 대표, 두 사람이 각각 대표를 맡은 법인에 대한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박 대표의 변호인 이헌 변호사는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선고한 판결을 더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사단법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을 운영하며 2016∼2020년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고 1억7천만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박정오 대표도 같은 기간 큰샘을 운영하며 불법 기부금 1천900만원을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박 대표 형제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하고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두 법인에는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박 대표는 이와 별도로 지난해 4월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 대북 전단과 소책자, 미화 1달러 지폐 등을 대형 풍선에 실어 북한으로 날려 보낸 혐의로도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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