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2-02-25 11: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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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시행 '비정규군 명예회복 특별볍' 1인당 1천만원 안팎 보상
1만8천여명 대상…내년 10월까지 신청자 상대로 계속 심의
국방부는 23일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켈로부대원과 유족 등 비정규군 공로자 160명(본인 143명, 유족 17명)에게 총 15억7천만 원의 공로금 지급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작년부터 시행된 비정규군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볍에 따른 첫 보상 조치로, 공로금은 전쟁 당시 공적이 유사한 백골병단 보상법의 사례를 참고해 1인당 1천만 원 내외로 결정됐다.
비정규군은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적 지역으로 침투해 유격과 첩보 수집 등 비정규전을 수행한 조직 또는 부대에 소속된 사람을 뜻한다.
켈로부대를 비롯해 미 8240부대, 미 중앙정보국(CIA) 첩보부대(영도유격대), 미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6004부대) 등과 비정규군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비정규전을 수행한 것으로 인정한 조직이 해당한다.
한국연락사무소(Korea Liaison Office)라는 의미의 켈로부대는 미 극동군사령부가 1949년 6월 1일 북한지역 출신자를 중심으로 조직한 북파공작 첩보부대로, 미 8240부대와 연계해 6·25전쟁 중 수많은 비밀작전을 수행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7년 켈로부대원도 한국 정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도록 특수임무수행자 보상법을 개정하거나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라고 국방부 장관에 권고했고, 정부는 지난해 4월 '6·25 비정규군 보상법'을 제정했다.
국방부는 내년 10월까지 신청자에 대해 보상금 지급 여부를 계속 심의할 예정이다.
켈로부대와 미 8240부대 등 법 적용 대상 부대원은 1만8천여 명에 이르며 이 중 생존자는 3천200여 명이다. 사망자는 유족이 대신 보상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대상자들이 대부분 80대 후반의 고령자임을 고려해 신속한 처리를 통해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한 비정규군의 명예 회복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로금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의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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