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개성공단 등 대북기업에 574억원 지원…이인영 "재개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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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2-11 07: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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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출 및 무상지원…"경협 중단 지속되고 코로나19 겹쳐 이중고"

개성공단 투자자산 피해에 85억원 추가 지원…교추협 의결

파주에서 보이는 훼손된 개성공단지원센터
파주에서 보이는 훼손된 개성공단지원센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정부가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 등 대북 경제협력에 나섰다가 피해를 본 기업들에 총 574억원 규모의 지원을 제공한다.

정부는 10일 제324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어 2016년 개성공단 전면 중단, 2008년 금강산관광 중단, 2010년 남북경협 중단을 담은 5·24조치 등으로 피해를 본 기업을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교추협 인사말에서 "마침 오늘은 개성공단이 (6년 전) 문을 닫은 바로 그날"이라며 "관련 기업들은 경영은 물론 생계 어려움까지 견디고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개성공단 문이 열리기만 기대한다는 간절한 기업인들의 심정에 이번 지원이 조금의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개성공단 재개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에 대해선 특별대출(232억원)과 운영관리비 무상지원(39억원) 등의 형식으로 총 271억1천만원을 지원한다.

금강산관광 기업과 경협·교역 기업에는 특별대출(136억원)과 운영관리비 무상지원(82억원) 등을 통해 218억3천만원을 지원한다.

특별대출은 대북투자액 또는 순반출액의 일부를 빌려주는 것으로, 한도는 3억∼5억원이다.

운영관리비는 투자 실적 등에 따라 1천500만∼4천500만원을 차등 지급한다.

개성공단 기업의 투자자산 피해에 대한 추가 지원도 의결됐다.

경협보험 계약 한도를 초과하는 투자자산 피해에 대한 지원 한도액을 17억5천만원에서 35억원으로 상향해 총 85억원을 지원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업들이 유동자산 피해도 추가 지원해달라고 계속 요구했으나 기존에 피해액의 90%까지 지원했으므로 충분한 지원이 이뤄졌다고 보고 이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라 개성공단이 2016년 2월 가동이 전면 중단된 이후 기업 피해 규모는 정부 실태조사에서 7천861억원으로 파악됐고 개성공단기업협회 추산으로는 1조5천억원에 달한다.

이에 박근혜 정부에서 5천173억원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2017년 11월 660억원을 보상한 바 있다. 이후에도 지방세 유예, 경영 컨설팅, 경영 정상화 자금, 국내 대체투자 보조 등 다양한 지원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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