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北나선특구 근로자 최저임금 80달러”
- 관리자
- 2011-09-08 09:25:22
- 조회수 : 3,193
개성공단보다 높지만 고임금 中기업엔 매력적
북한이 중국과 공동개발 중인 나선 경제특구에서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으로 80달러를 적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소식통은 8일 "최근 입수한 `나선경제무역지대 세금정책' 책자는 `기업경영기간 종업원의 월 노임 최저기준은 80달러'라고 명시하고 있다"며 "책자는 나선시세무국이 7∼8월 외국인 등에게 세금정책을 소개하려고 만든 자료"라고 밝혔다.
북한이 지난해 1월 개정한 `나선경제무역지대법'은 외국인 투자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나선시인민위원회와 해당기관이 합의해 정한다고 규정했다.
월 최저임금 80달러는 개성공단에서 적용되는 63.814달러보다 25.3% 높지만 중국기업의 최저임금에는 절반에도 못미친다. 코트라(KOTRA)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월 최저임금은 167달러다.
중국 기업들이 최근 인건비 상승을 이유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으로 공장을 이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에서 나선특구의 저임금은 매력적인 투자 요인이 될 수 있다.
한 북한 전문가는 "나선특구의 최저임금이 개성공단보다 높지만 중국내 임금이 계속 급등하고 있어 동북 3성 기업들의 투자를 충분히 유도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북한이 중국과 공동개발 중인 나선 경제특구에서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으로 80달러를 적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소식통은 8일 "최근 입수한 `나선경제무역지대 세금정책' 책자는 `기업경영기간 종업원의 월 노임 최저기준은 80달러'라고 명시하고 있다"며 "책자는 나선시세무국이 7∼8월 외국인 등에게 세금정책을 소개하려고 만든 자료"라고 밝혔다.
북한이 지난해 1월 개정한 `나선경제무역지대법'은 외국인 투자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나선시인민위원회와 해당기관이 합의해 정한다고 규정했다.
월 최저임금 80달러는 개성공단에서 적용되는 63.814달러보다 25.3% 높지만 중국기업의 최저임금에는 절반에도 못미친다. 코트라(KOTRA)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월 최저임금은 167달러다.
중국 기업들이 최근 인건비 상승을 이유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으로 공장을 이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에서 나선특구의 저임금은 매력적인 투자 요인이 될 수 있다.
한 북한 전문가는 "나선특구의 최저임금이 개성공단보다 높지만 중국내 임금이 계속 급등하고 있어 동북 3성 기업들의 투자를 충분히 유도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책자에는 나선특구의 세금 관련 내용이 자세히 담겨 있다.
자기자금으로 구입하거나 건설한 건물에는 5년간 재산세가 면제되고, 상속세액이 2만유로 이상이면 3년간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기업소득세율은 10%나 14%이고, 3천만 유로 이상 투자한 장려부문 소득세는 이윤이 발생한 해부터 4년간 면세한 뒤 그다음 3년간은 50% 감세한다.
영업세율은 0.6∼5%, 거래세율은 0.3∼2.5%이고, 개인소득세는 노동보수액의 500유로까지 면세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세금은 은행을 통하거나 세무국에 직접 납부할 수 있다.
자기자금으로 구입하거나 건설한 건물에는 5년간 재산세가 면제되고, 상속세액이 2만유로 이상이면 3년간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기업소득세율은 10%나 14%이고, 3천만 유로 이상 투자한 장려부문 소득세는 이윤이 발생한 해부터 4년간 면세한 뒤 그다음 3년간은 50% 감세한다.
영업세율은 0.6∼5%, 거래세율은 0.3∼2.5%이고, 개인소득세는 노동보수액의 500유로까지 면세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세금은 은행을 통하거나 세무국에 직접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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