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北 "南기업 물자·재산 반출 금지…처분 시작"
  • 관리자
  • 2011-08-22 10: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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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2일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 재산에 대한 법적 처분을 시작하겠다고 우리 정부에 통보했다.

북한은 이날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은 우리의 성의있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이 금강산관광재개도, 재산등록도 끝끝내 다 거부해나선 조건에서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제26조와 제40조 등 관련법률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는것을 엄숙히 선포한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남조선 당국이 남측 기업들의 재산 및 이권보호를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겠다"며 "이제부터 금강산 국제관광특구에 있는 남측 부동산과 설비 및 륜전기재들을 비롯한 모든 재산에 대한 실제적인 법적처분을 단행한다"고 말했다.

또 "금강산에 들어와있는 남측 기업들의 물자들과 재산에 대한 반출을 21일 0시부터 중지한다"며 "금강 산국제관광특구에 남아있는 남측 성원들은 72시간안에 나가야 한다"고 통보했다.
 
이어 "온 민족과 전세계의 관심속에 진행되여오던 금강산관광사업이 오늘의 사태에 처하게 된 책임은 전적으로 괴뢰보수패당에게 있으며 그 죄행은 두고두고 겨레의 규탄과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9일 통일부에 보낸 통지문에서 "금강산 지구의 남측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에 들어가겠다"며 "법적 처분 기한은 3주일로, 이 기간에 남측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금강산에 들어와 입회하라"고 통보했었다.

그러나 정부는 북한의 일방적 조치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북한이 통보한 법적 처분 기한 3주는 지난 19일 만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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