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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南기업 물자·재산 반출 금지…처분 시작"
- 관리자
- 2011-08-22 10:39:28
- 조회수 : 3,129
북한이 22일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 재산에 대한 법적 처분을 시작하겠다고 우리 정부에 통보했다.
북한은 이날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은 우리의 성의있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이 금강산관광재개도, 재산등록도 끝끝내 다 거부해나선 조건에서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제26조와 제40조 등 관련법률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는것을 엄숙히 선포한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남조선 당국이 남측 기업들의 재산 및 이권보호를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겠다"며 "이제부터 금강산 국제관광특구에 있는 남측 부동산과 설비 및 륜전기재들을 비롯한 모든 재산에 대한 실제적인 법적처분을 단행한다"고 말했다.
또 "금강산에 들어와있는 남측 기업들의 물자들과 재산에 대한 반출을 21일 0시부터 중지한다"며 "금강 산국제관광특구에 남아있는 남측 성원들은 72시간안에 나가야 한다"고 통보했다.
이어 "온 민족과 전세계의 관심속에 진행되여오던 금강산관광사업이 오늘의 사태에 처하게 된 책임은 전적으로 괴뢰보수패당에게 있으며 그 죄행은 두고두고 겨레의 규탄과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9일 통일부에 보낸 통지문에서 "금강산 지구의 남측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에 들어가겠다"며 "법적 처분 기한은 3주일로, 이 기간에 남측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금강산에 들어와 입회하라"고 통보했었다.
그러나 정부는 북한의 일방적 조치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북한이 통보한 법적 처분 기한 3주는 지난 19일 만료됐다.
북한은 이날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은 우리의 성의있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이 금강산관광재개도, 재산등록도 끝끝내 다 거부해나선 조건에서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제26조와 제40조 등 관련법률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는것을 엄숙히 선포한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남조선 당국이 남측 기업들의 재산 및 이권보호를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겠다"며 "이제부터 금강산 국제관광특구에 있는 남측 부동산과 설비 및 륜전기재들을 비롯한 모든 재산에 대한 실제적인 법적처분을 단행한다"고 말했다.
또 "금강산에 들어와있는 남측 기업들의 물자들과 재산에 대한 반출을 21일 0시부터 중지한다"며 "금강 산국제관광특구에 남아있는 남측 성원들은 72시간안에 나가야 한다"고 통보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9일 통일부에 보낸 통지문에서 "금강산 지구의 남측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에 들어가겠다"며 "법적 처분 기한은 3주일로, 이 기간에 남측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금강산에 들어와 입회하라"고 통보했었다.
그러나 정부는 북한의 일방적 조치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북한이 통보한 법적 처분 기한 3주는 지난 19일 만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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