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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탈북- 심사강화..합동신문 최장 180일(종합)
- 관리자
- 2010-06-19 10:27:19
- 조회수 : 5,482
`북한이탈주민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위장 탈북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의 북한이탈주민(탈북자)에 대한 합동신문 기간이 최장 6개월로 강화된다.
통일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월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국내 입국 후 합동신문 기간을 최장 180일로 명시했다.
기존에는 합동신문 기간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나 보통 1개월, 최대 3개월 선에서 이뤄졌다.
그러나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 살해를 위해 북한 인민무력부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이 검거된 사건 등을 계기로 합동신문 기간을 기존 관례보다 늘리는 방향으로 강화한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은 국내 입국 후 국가정보원 주도로 통일부 등 유관부처 관계자가 참여하는 합동신문을 거쳐 `보호대상' 판정을 받으면 하나원에서 12주 동안 정착 교육을 받은 뒤 국내에 정착하게 된다.
개정안은 또 북 고위층 출신 등 국정원장 보호대상으로 결정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정원장의 보호기간을 30일 이내로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예비학교 내에 학력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북한이탈주민 채용 우수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기준과 절차 등도 마련했다.
lkw777@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위장 탈북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의 북한이탈주민(탈북자)에 대한 합동신문 기간이 최장 6개월로 강화된다.
통일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월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국내 입국 후 합동신문 기간을 최장 180일로 명시했다.
기존에는 합동신문 기간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나 보통 1개월, 최대 3개월 선에서 이뤄졌다.
그러나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 살해를 위해 북한 인민무력부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이 검거된 사건 등을 계기로 합동신문 기간을 기존 관례보다 늘리는 방향으로 강화한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은 국내 입국 후 국가정보원 주도로 통일부 등 유관부처 관계자가 참여하는 합동신문을 거쳐 `보호대상' 판정을 받으면 하나원에서 12주 동안 정착 교육을 받은 뒤 국내에 정착하게 된다.
개정안은 또 북 고위층 출신 등 국정원장 보호대상으로 결정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정원장의 보호기간을 30일 이내로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예비학교 내에 학력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북한이탈주민 채용 우수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기준과 절차 등도 마련했다.
lkw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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