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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사 123명 공동 성명 "中, 탈북자 강제北送 말라"
- 관리자
- 2011-10-21 11:14:37
- 조회수 : 3,692
최호중 전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 이정빈 전 외교부 장관, 백선엽 전 주캐나다대사(전 육군참모총장) 등 전직 대사 123명이 중국 정부에 탈북난민의 강제 북송(北送)을 중지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20일 발표했다.
전직 대사들은 성명에서 "북한 구역을 이탈한 난민은 대한민국 헌법상 원래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 문제가 대한민국의 평화적 통일과 직결되는 중대현안의 하나라고 인식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국 정부가 유엔난민협약 당사국임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과 1998년 체결한 '국경지역 업무협정'을 근거로 상위 국제법 규범인 난민 협약을 공공연히 위반하고 있다"며 "탈북난민들에 대한 인권 보호가 미흡한 점은 우리 국민뿐 아니라 국제사회에 커다란 실망이며 유감"이라고 했다.
성명은 "탈북자 북송은 한·중 양국의 희망적인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중화인민공화국은 대국에 합당한 위상을 하루빨리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전직 대사들은 중국에 거주하는 탈북난민 해결 방안으로 유엔 당국과 한국·중국을 포함한 지역 국가의 정부와 민간대표로 구성된 심사기관을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이 성명에는 채명신 주브라질대사(전 주월남 한국군 총사령관), 노창희 전 외무부 차관, 김석우 전 통일원 차관, 이재춘 전 주러시아 대사, 오행겸 전 주EU 대사 등이 서명했다. 중국은 최근에도 동북 3성 일대에서 붙잡힌 탈북자 30여명 중에서 10여명을 북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대사들은 성명에서 "북한 구역을 이탈한 난민은 대한민국 헌법상 원래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 문제가 대한민국의 평화적 통일과 직결되는 중대현안의 하나라고 인식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국 정부가 유엔난민협약 당사국임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과 1998년 체결한 '국경지역 업무협정'을 근거로 상위 국제법 규범인 난민 협약을 공공연히 위반하고 있다"며 "탈북난민들에 대한 인권 보호가 미흡한 점은 우리 국민뿐 아니라 국제사회에 커다란 실망이며 유감"이라고 했다.
성명은 "탈북자 북송은 한·중 양국의 희망적인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중화인민공화국은 대국에 합당한 위상을 하루빨리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전직 대사들은 중국에 거주하는 탈북난민 해결 방안으로 유엔 당국과 한국·중국을 포함한 지역 국가의 정부와 민간대표로 구성된 심사기관을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이 성명에는 채명신 주브라질대사(전 주월남 한국군 총사령관), 노창희 전 외무부 차관, 김석우 전 통일원 차관, 이재춘 전 주러시아 대사, 오행겸 전 주EU 대사 등이 서명했다. 중국은 최근에도 동북 3성 일대에서 붙잡힌 탈북자 30여명 중에서 10여명을 북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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