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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주민 10명중 9명 `김정일=法` 인식
- 관리자
- 2011-10-19 09:15:58
- 조회수 : 3,143
북한 주민 대다수는 김정일의 지시를 법으로 인식하고 있고, 두 명 중 한 명은 재판에 미치는 뇌물의 영향력이 결정적이라고 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는 최봉대 경남대 교수 연구팀이 통일부의 연구용역을 받아 서울, 인천, 대구, 광주에 사는 탈북자 80명을 설문 조사해 최근 내놓은 `북한이탈주민 법의식 사례연구` 결과 보고서 내용이다.
18일 이 보고서에 따르면 대다수 응답자는 `일상생활을 통제하는 국가 차원의 도구`가 법인데, 대부분의 법이 공정하지 않고 처벌 또한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는다고 이해하고 있었다.
우선 응답자 90.5%가 `김정일 말씀(지시)이 북한에 사는 동안 법`이라고 답했고, 74.4%는 `지도자의 말씀을 잘 따르라`는 내용의 법 강연을 들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전체 52%는 김정일의 말씀(지시)-당 명령-내각 결정-당간부 지시-헌법(일반법) 순으로 `힘이 세다`고 답했다.
뇌물 등 불법행위에 따른 법의 무력화 현상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두 명 중 한 명(47.4%)은 `형사재판시 뇌물이 없다면 도움도 없다`고 답했고, 응답자 69%는 간부들의 부정부패를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한다는 것을 불신했다.
교사들에 대한 뇌물 제공에 `문제의식을 느낀다`는 응답은 6%에 불과했다.
연구팀은 "범법행위를 통한 돈벌이를 용인하는 태도도 만연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성매매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0%가 성매매를 `인간사의 일반적인 현상`(8.6%) `생존을 위한 수단`(41.4%)이라고 봤고, 공개재판(공개처형)의 경우 `범죄 예방효과가 있다`(43.7%)는 의견과 `효과없다`(39.3%)는 의견으로 갈렸다.
남한 연속극이나 영화를 보는 것에는 73%가 `불법임을 인지하고 있지만 들키지 않으면 상관없다`고 답했다.
연구팀은 "통일이후 북한주민에 대한 법교육을 위해서는 북한주민이 합리적인 법적 주체로서 자기성찰을 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봉대 경남대 교수 연구팀이 통일부의 연구용역을 받아 서울, 인천, 대구, 광주에 사는 탈북자 80명을 설문 조사해 최근 내놓은 `북한이탈주민 법의식 사례연구` 결과 보고서 내용이다.
18일 이 보고서에 따르면 대다수 응답자는 `일상생활을 통제하는 국가 차원의 도구`가 법인데, 대부분의 법이 공정하지 않고 처벌 또한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는다고 이해하고 있었다.
우선 응답자 90.5%가 `김정일 말씀(지시)이 북한에 사는 동안 법`이라고 답했고, 74.4%는 `지도자의 말씀을 잘 따르라`는 내용의 법 강연을 들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전체 52%는 김정일의 말씀(지시)-당 명령-내각 결정-당간부 지시-헌법(일반법) 순으로 `힘이 세다`고 답했다.
뇌물 등 불법행위에 따른 법의 무력화 현상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두 명 중 한 명(47.4%)은 `형사재판시 뇌물이 없다면 도움도 없다`고 답했고, 응답자 69%는 간부들의 부정부패를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한다는 것을 불신했다.
교사들에 대한 뇌물 제공에 `문제의식을 느낀다`는 응답은 6%에 불과했다.
연구팀은 "범법행위를 통한 돈벌이를 용인하는 태도도 만연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성매매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0%가 성매매를 `인간사의 일반적인 현상`(8.6%) `생존을 위한 수단`(41.4%)이라고 봤고, 공개재판(공개처형)의 경우 `범죄 예방효과가 있다`(43.7%)는 의견과 `효과없다`(39.3%)는 의견으로 갈렸다.
남한 연속극이나 영화를 보는 것에는 73%가 `불법임을 인지하고 있지만 들키지 않으면 상관없다`고 답했다.
연구팀은 "통일이후 북한주민에 대한 법교육을 위해서는 북한주민이 합리적인 법적 주체로서 자기성찰을 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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