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두만강 통해 월북시도 40대 국보법 위반 구속
  • 관리자
  • 2011-07-27 14: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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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경찰청 보안수사2대는 26일 두만강을 통해 월북을 시도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오모(49.일용 노무자)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2009년 9월 인천항을 통해 출국해 중국 옌지(延吉)를 거친 뒤 조선족 안내로 두만강에서 북한보위부 직원과 접선하는 방법으로 월북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앞서 선양(瀋陽) 주재 북한영사관 직원을 만나 망명의사를 밝혔으나 거부당하자 두만강을 통해 직접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영사관 직원은 "남조선에 돌아가 통일운동에 매진하라"는 이유로 오씨의 망명을 거부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북한이 일용 노무자인 오씨로부터 특별히 정보나 선전 효과를 얻을 게 없다고 보고 망명을 거절한 것으로 판단했다.

월북시도를 실패한 오씨는 같은 해 10월 귀국해 유명 포털사이트의 토론방과 종북성향 카페 등에서 북한체제를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문건 등을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한 관계자는 "오씨가 '국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통일운동은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글을 올리는 것이라고 생각해 팔이 아플 정도로 글을 올렸다'는 진술을 했다"고 말했다.

오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시인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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