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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4-11 09: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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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채택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이후 국제사회의 북한 '보이콧'이 점차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활동과 연관된 교역·금융거래·인적교류 등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규제한 안보리 결의 2270호가 채택 한 달을 넘기면서 구체적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외교부 당국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 해운 차단, 북한의 금융거래 제한, 불법활동 연루 북한 인사 추방, 북한 연수생 초청 취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안보리 결의가 이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재 효과에 가장 주목한 분야 중 하나는 북한의 해운 활동 통제다.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OMM) 소속 선박으로 자산동결 대상에 오른 선박 27척이 모두 외국 항구 입항을 금지당해 북측에 발이 묶였고, '국적세탁'을 위해 이용해 온 제3국 편의치적(便宜置籍) 등록도 여의치 않게 됐기 때문이다.
OMM 소속 선박 6척이 편의치적 제도를 이용해 5개국 국적으로 위장했으나, 이들 국가는 안보리 제재 이후 모두 편의치적 등록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 선박정보 사이트 등에 따르면 이들 선박은 지난달 우리 영해를 통과해 논란이 된 오리온스타(몽골)를 비롯해 서광호(탄자니아), 에버브라이트 88(시에라리온), 골드스타 3(캄보디아), 사우스힐 2(시에라리온), 사우스힐 5(팔라우) 등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유엔 회원국들의 편의치적 등록 취소와 관련, "안보리가 블랙리스트에 올린 선박을 (자국 국적으로) 등록해 오점이 남는 것을 원치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통상 편의치적 등록국은 국적을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지만, 경제적 수입보다 고조되는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에 동참하는 쪽을 택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우리 정부도 외교채널 등을 통해 이들 국가에 등록 취소를 요청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 정부 및 기관들의 북한 기피 현상은 금융거래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유엔 회원국 내 북한 금융기관의 활동을 90일 내 전면 금지하도록 한 안보리 결의 조항을 들며 "북한과 거래관계가 있던 해외 금융기관들이 대북 금융거래에 소극적 자세를 보여 북한이 국제 금융거래에서 장애를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를 방증하는 사례로 지난달 스리랑카 콜롬보 공항에서 환승하던 북한인 2명이 인편으로 거액의 현금을 운반하다 적발된 사건을 들었다.
일부 아시아·아프리카 국가들의 대북 군·경 협력 중단, 유엔 또는 유엔 회원국의 북한인 초청 연수 프로그램 중단 등의 사례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의 2270호 채택 후 90일 내에 제출하도록 돼 있는 각국의 이행 보고서는 개별 사례가 아닌 국제사회 전반의 제재 이행 의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안보리가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응해 2013년 채택한 결의 2094호의 경우 기한 내에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나라가 8개국에 그치는 등 실적이 저조했다.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도 중국의 제재 이행과 관련, 최근 베이징(北京) 한국 특파원단에게 "유엔에 90일 이내에 제출하게 될 중국의 이행보고서가 성실한 이행 여부의 평가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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