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12-01-10 11: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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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북한에서 보내 온 소식에 의하면 최근 북한 군부와 보위기관들에서 지금은 ”비상 67“상태라며 특별 시기임을 강조하고 있다고 한다.
“비상 67”의 의미는 보위부와 보안서 들에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국경경비대 군관들 속에서도 쓰이고 있다고 한다.
최근 함경북도 무산 읍에 주둔하고 있는 국경경비대 련대(연대) 참모의 말에 의하면 “비상 67”의 의미는 김정일이 죽은 후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미제와 남조선 괴뢰도당의 책동으로부터 혁명의 수뇌부를 옹위하고 사회주의 전취물을 지키자는 특별지시와 명령서 “06370”의 약칭으로서 종합적으로 아울러 “비상67”이라 부른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일종의 계엄령과 같은 것이다.
북한쪽 통신원의 말에 의하면 올해 들어와서 국경경비대에도 명령서가 하달되었는데 그 명령서에는 지난시기와 다른 특이한 부분도 있다고 한다.
명령서에는 탈북을 하거나 도강을 시도하는 자들을 발견하고도 저지시킬 수 없으면 사살해도 좋다는 내용과 탈북을 협조하는 자에 한에서는 그가 누구이든 군사재판에 회부하여 15년 이상의 중형에 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국경경비대에서는 지난시가 공탄 2발을 장진하던 제도를 없애고 전량 실탄을 휴대하고 근무에 나간다고 한다.
한편 밀수와 장사를 위해 협조하는 중국 측 상인들의 말에 의하면 1월 10일 이후부터 북측과의 통화가 허용될 것으로 안다고 전해왔다.
현재 북한의 “비상 67”사태와 관련하여 막대한 피해를 보는 것은 대체로 북한 측에 물자를 외상으로 주는 중국 측 밀 무역 자들이라고 한다.
갑자기 김정일의 사망으로 인한 북한쪽과의 전화불통에다 시간이 흐를수록 은행에서 대출받은 원금의 이자가 늘어나는 등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고 있어 북한과 거래를 하고 있는 모든 중국 측의 모든 업자들은 지금의 이 사태가 하루라도 빨리 해소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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