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무단 방북- 한상렬 목사 징역 5년- (1)
  • 관리자
  • 2011-01-21 16:10:39
  • 조회수 : 4,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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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마친 한상렬 목사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당국의 허가 없이 북한을 방문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상렬 목사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마친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검찰과 합동조사단에 따르면 한 목사는 지난 6월12일 평양을 방문해 70일 동안 북한에 머무르면서 `천안함 사건'이나 북핵 문제 등과 관련해 우리 정부를 강도 높게 비난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북측의 주요 인사를 만난 혐의를 받고 있다. 2010.8.23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임수정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용대 부장판사)는 21일 정부의 승인 없이 방북해 북한을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한상렬 목사에게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북한의 지령을 받아 맥아더 동상 철거 집회 등 반미투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와 한국진보연대 소속 정모 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자격정지 1년6월을, 같은 단체 소속 최모 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0월을 선고했다.

   한 목사는 작년 6월12일 중국 선양과 베이징을 거쳐 항공편으로 평양을 방문해 70일간 북한에 머물면서 고위 인사와 공작원을 만나고 북한의 선군정치와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sewonlee@yna.co.kr
sj9974@yna.co.kr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나도 목사이지만 귀하신 한상렬목사님에게 5년 형은 너무하다고 봅니다.
적어도 50년 형을 드려야 귀하신 목사님 대접이 제데로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형법은 너무 약하고 보잘것이 없으니 "잠간 들어 갔다가 나오지 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