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탈북자들에게 창업자금 지원합니다.
  • 관리자
  • 2011-01-21 12:06:55
  • 조회수 : 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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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현대차미소금융재단과 함께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과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자활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중,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 또는 이미 사업을 운영중인자 중 아래자격(①,②,③,④)중에 1개 이상 해당되는 자(예비창업자는 교육 이수 후 6개월 내 창업가능한 자, 기존사업자는 개인사업자등록 취득 후 3개월 이상 정상 운영 중 인자 신청가능)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 계층 (1개 이상 증빙 시 해당)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해당하는 경우
 
* 차상위 계층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09년 08월 이후 월 납부하고 있는 지역건강보험료가 65,916원 미만이거나, 입국 후 5년 이상인 자의 경우 의료급여 대상자이면 차상위 계층에 해당됩니다.
 
②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 3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③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1항에 따른 신용조회회사가 산정한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7~10등급)인 자
 
④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자
 
-신청기간 : 2011.1.3(월)~1.31(월)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등기우편) *2011.1.31일 소인까지 유효
-접수처 : (우) 150-0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2-3 신한빌딩 4층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창업지원사업 담당자 앞 
 -문의처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02)591-3822~5
 
※ 우편서류시 접수현황을 반드시 전화로 확인 바람. 통일부 현대차미소금융재단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과 공동으로 추천심의, 서류심사, 인터뷰심사 후 최종 선정 됩니다.
 
-최종 결과통보는 개별공지 합니다.
-이외에도 지원우대대상과 신청불가대상, 지원제외업종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들을 보시려면 아래 있는 홈페이지 링크를 클릭하시길 바랍니다.
 
각종서류작성방법과 구체적인 내용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http://www.dongposarang.or.kr/inform/news_view.php?idx=503&page=1&s_kind=&s_value=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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