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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노동-재정 등 ‘외국인투자법’ 개정
- 관리자
- 2012-01-31 06: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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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 투자 적극 유치 위한 포석
중앙통신은 "외국인투자기업노동법은 노력(인력)의 채용 및 노동계약의 체결, 노동과 휴식, 노동보호,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 등 8개 장 51개 조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또 10개 장 72개 조로 구성된 외국인투자기업재정관리법과 4개 장 59개 조로 이뤄진 외국투자기업회계법도 개정됐다고 전했다.
통신은 그러나 이들 법의 어떤 조항이 변경됐는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북한 매체에 따르면 북한당국이 외국인투자법을 제정한 것은 1992년 5월로 1999년과 2004년 개정됐다.
통신은 작년 3월 합영투자위원회 관계자를 인용해 이 법을 설명하면서 "조선은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외국인들이 공화국 안에 투자하는 것을 장려하며 투자한 재산을 국유화하거나 거둬들이지 않는다"며 이례적으로 외국인 투자의 안전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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