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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제법 따라 탈북자 북송 말라 … 정부 첫 공개 촉구
- 관리자
- 2012-02-20 07: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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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협약 제33조는 '난민을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고문방지협약 제3조엔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나라로 추방, 송환 또는 인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중국도 두 협약의 체약국이다.
동아일보 이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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