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왕재산’ 4명 징역 5~9년 선고
  • 관리자
  • 2012-02-24 06: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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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간첩혐의 넉넉히 인정”
반국가단체 구성은 무죄로

 
북한 노동당 225국(옛 대외연락부)의 지령에 따라 남한에서 암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간첩단 ‘왕재산’ 구성원 4명에게 징역 5∼9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염기창)는 검찰이 ‘왕재산’ 총책으로 지목한 김덕용 씨(49) 등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 구성 등)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및 자격정지 9년을 선고했다. 또 인천지역책 임모 씨(47)와 정치권 담당이자 서울지역책 이모 씨(49)에게는 징역 및 자격정지 7년을, 재정지원책 및 대외연락책 이모 씨(44)에게는 징역 및 자격정지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선전보급책으로 지목된 유모 씨(47)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북한 지령문,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의 회합 모습이 담긴 사진 등 증거에 따라 간첩 혐의 등이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증거가 조작된 정황을 발견할 수 없음에도 피고들이 별다른 근거 없이 조작된 사건이라고 주장한 것은 진실을 숨기려는 것이자 사회의 분열과 혼란을 조장하는 행태”라고 강조했다.

다만 법원은 이들의 간첩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반국가단체 ‘왕재산’을 구성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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