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北 로켓 1단계추진체, 변산 서쪽 EEZ에 떨어진다
- 관리자
- 2012-03-19 05:04:35
- 조회수 : 3,198
“공해상 추락” IMO에 통보… 北 “로켓발사는 김정은 의지”
美 “발사땐 식량지원 안해”
북한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겠다는 뜻을 거듭 천명했다. 미국은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할 경우 ‘2·29 북-미 합의’에 따른 영양지원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 등 주변국은 북한이 발사를 강행할 경우 유엔 차원에서 다자적으로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 아래 외교적 노력을 벌이기로 했다.
○ 추진체 한국 서해 EEZ 안 추락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8일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한 자료를 이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해사기구(IMO),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통보했으며, 발사 현장에 해외 우주과학 전문가와 기자들을 초청해 참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16일 IMO에 통보한 내용에 따르면 1단계 추진체는 변산반도 서쪽 140km 공해상에, 2단계 추진체는 필리핀 동쪽 190km 해상에 떨어지도록 돼 있다. 1단계 추진체가 추락하는 곳은 한국 영해 바깥 90km 지점이지만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들어간다.
더욱이 기술적인 오류로 1단계 추진체가 한국 영해(12해리·약 22km)나 영토에 떨어진다면 위기 국면을 맞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전북 부안군 변산반도 서쪽 25km 해상에는 상왕등도 등 섬이 있어 서쪽 영해는 변산반도에서 50km까지 포함하고 있다.
○ 북한, “주변국은 자주권 침해 말라”
조선중앙통신은 “우주공간의 평화적 개발과 이용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라며 “우리가 자주권에 속하는 문제를 놓고 누가 거든다(참견한다)고 해서 이미 계획한 위성발사를 철회하리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밝혔다.
이 통신은 주변국의 우려와 비난에 대해 “반공화국 압살정책의 전형적인 발로로써 평화적 우주이용 권리를 부정하고 자주권을 침해하려는 비열한 행위”라며 “우리의 위성발사에 대해서만 ‘미사일 위협’ ‘도발’로 오도하는 이중 잣대는 절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망신스럽지만 2차례에 걸쳐 외부의 전적인 도움을 받아가며 위성발사를 시도하다 실패한 남조선은 위성발사에 대해 비난할 명분도 체면도 없다”고 주장했다.
美 “발사땐 식량지원 안해”
베이징에 온 이용호 6자회담 北대표 17일 중국 베이징에 도착한 6자회담 북한 수석대표 이용호 외무성 부상이 공항에서 나와 차를 타고 있다. 이 부상은 이달 초 시러큐스대가 주최한 한반도 세미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하고 귀국길에 러시아에 이어 중국을 방문했다. 베이징=AP 연합뉴스
○ 추진체 한국 서해 EEZ 안 추락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8일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한 자료를 이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해사기구(IMO),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통보했으며, 발사 현장에 해외 우주과학 전문가와 기자들을 초청해 참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16일 IMO에 통보한 내용에 따르면 1단계 추진체는 변산반도 서쪽 140km 공해상에, 2단계 추진체는 필리핀 동쪽 190km 해상에 떨어지도록 돼 있다. 1단계 추진체가 추락하는 곳은 한국 영해 바깥 90km 지점이지만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들어간다.
더욱이 기술적인 오류로 1단계 추진체가 한국 영해(12해리·약 22km)나 영토에 떨어진다면 위기 국면을 맞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전북 부안군 변산반도 서쪽 25km 해상에는 상왕등도 등 섬이 있어 서쪽 영해는 변산반도에서 50km까지 포함하고 있다.
○ 북한, “주변국은 자주권 침해 말라”
조선중앙통신은 “우주공간의 평화적 개발과 이용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라며 “우리가 자주권에 속하는 문제를 놓고 누가 거든다(참견한다)고 해서 이미 계획한 위성발사를 철회하리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밝혔다.
이 통신은 주변국의 우려와 비난에 대해 “반공화국 압살정책의 전형적인 발로로써 평화적 우주이용 권리를 부정하고 자주권을 침해하려는 비열한 행위”라며 “우리의 위성발사에 대해서만 ‘미사일 위협’ ‘도발’로 오도하는 이중 잣대는 절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망신스럽지만 2차례에 걸쳐 외부의 전적인 도움을 받아가며 위성발사를 시도하다 실패한 남조선은 위성발사에 대해 비난할 명분도 체면도 없다”고 주장했다.
북한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도 17일 “미국이 반대한다고 해도 광명성 3호를 쏘아 올리는 계획은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조선신보는 “장군님(김정일)의 유훈을 관철하겠다는 김정은 최고사령관의 의지가 구현되고 있는데, 4월 위성발사는 그 실증자료”라며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야 할 2012년의 위성발사에서 양보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 “북한 합의 파기는 내부 사정 때문”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로켓 발사 계획이 ‘2·29 북-미 합의’ 파기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이를 중단시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에 집중하기로 했다. 빅토리아 뉼런드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경우 (북-미 합의에 따른) 식량지원을 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대북 영양지원 논의의 중단 방침을 밝혔다.
한국 외교통상부도 18일 “차분하고도 신속한 외교적 대응을 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북한이 로켓을 발사하지 못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 발표 직후인 16일 오후 장신썬(張흠森) 주한 중국대사를 초치해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중국 측 협조를 구했으며 위성락 주러시아 대사를 통해 러시아 정부와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북한이 2·29합의를 보름 만에 깨면서 로켓 발사를 강행하려는 이유를 불안정한 김정은 체제의 결속 필요성 등 내부 요인에서 찾고 있다. 고위 당국자는 “일각에선 북한 외무성과 군부가 싸운다는 얘기도 있던데, 어쨌든 현재 북한의 내부 사정이 (외교적 상황을 비롯한) 다른 모든 고려를 압도하고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 한미, 유엔 차원의 다자 대응 준비
한미는 특히 북한의 로켓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 위반임을 강조하며 국제사회의 공동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안보리 결의 제1874호는 유엔헌장 중 최고 권능에 속하는 7조(위반 시 무력제재 규정 등을 포함)를 원용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국제사회가 북한에 뺨을 맞았다고 느끼는 강도가 어느 때보다 셀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는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결의 1718호를, 2차 핵실험 이후인 2009년 6월 결의 1874호를 채택해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했다. 특히 1874호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그 어떤 발사’도 금지해 북한이 주장하는 인공위성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것인 만큼 이 규정에 걸린다. 러시아와 중국이 즉각 우려를 표시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럼에도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려는 것은 결국 핵탄두 장착용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하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다. 고위 당국자는 “두 차례의 핵실험 이후 북한이 (핵)무기를 운반하기 위한 수단을 만들겠다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 “북한 합의 파기는 내부 사정 때문”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로켓 발사 계획이 ‘2·29 북-미 합의’ 파기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이를 중단시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에 집중하기로 했다. 빅토리아 뉼런드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경우 (북-미 합의에 따른) 식량지원을 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대북 영양지원 논의의 중단 방침을 밝혔다.
한국 외교통상부도 18일 “차분하고도 신속한 외교적 대응을 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북한이 로켓을 발사하지 못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 발표 직후인 16일 오후 장신썬(張흠森) 주한 중국대사를 초치해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중국 측 협조를 구했으며 위성락 주러시아 대사를 통해 러시아 정부와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북한이 2·29합의를 보름 만에 깨면서 로켓 발사를 강행하려는 이유를 불안정한 김정은 체제의 결속 필요성 등 내부 요인에서 찾고 있다. 고위 당국자는 “일각에선 북한 외무성과 군부가 싸운다는 얘기도 있던데, 어쨌든 현재 북한의 내부 사정이 (외교적 상황을 비롯한) 다른 모든 고려를 압도하고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 한미, 유엔 차원의 다자 대응 준비
한미는 특히 북한의 로켓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 위반임을 강조하며 국제사회의 공동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안보리 결의 제1874호는 유엔헌장 중 최고 권능에 속하는 7조(위반 시 무력제재 규정 등을 포함)를 원용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국제사회가 북한에 뺨을 맞았다고 느끼는 강도가 어느 때보다 셀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는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결의 1718호를, 2차 핵실험 이후인 2009년 6월 결의 1874호를 채택해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했다. 특히 1874호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그 어떤 발사’도 금지해 북한이 주장하는 인공위성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것인 만큼 이 규정에 걸린다. 러시아와 중국이 즉각 우려를 표시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럼에도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려는 것은 결국 핵탄두 장착용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하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다. 고위 당국자는 “두 차례의 핵실험 이후 북한이 (핵)무기를 운반하기 위한 수단을 만들겠다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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